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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창업 신고 절차 설비기준

by 시민행정사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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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창업 신고 절차부터 설비 기준까지

건물위생관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영업신고와 필수 설비, 법적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중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건물위생관리업 창업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업입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 가정집·세차장·소규모 호실 청소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영업신고 절차

건물위생관리업을 시작하려면 아래와 같은 영업신고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 위생교육 수료증 (해당 시)
  • 특수시설 사용 시 국유재산사용허가서 또는 철도시설 사용계약서

신고 후 즉시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며, 이를 지참하여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방법

영업신고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영업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4. 필수 장비 및 설비 기준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지름 25cm 이상)
  • 진공청소기 2대 이상 (습식/건식 가능)
  • 안전장비: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 실내 공기질 측정기: 먼지, CO, CO₂ 등

※ 단, 연면적 3,000㎡ 미만의 건물은 일부 기준 제외 가능

5. 위반 시 처벌 규정

영업신고 없이 건물위생관리업을 운영하거나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설비 기준 위반:
    • 1차: 개선명령 → 미이행 시 과태료(150만원)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1개월 정지
    •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 및 형사처벌

6. 건물위생관리업 창업 시 유의사항

  • 위생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면 신고가 간편
  • 신고 전 장비 구비 여부 반드시 체크
  • 임대 또는 국유시설 사용 시 관련 서류 철저히 준비

건물위생관리업은 초기 준비만 잘 갖춘다면 안정적이고 수요가 꾸준한 업종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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