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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망보험금 연금전환으로 노후대비(사망보험금 유동화)

by 시민행정사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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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전환으로 노후대비

사망보험금 연금전환으로 노후대비(사망보험금 유동화)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종신보험은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큰 금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돈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매달 보험료는 꾸준히 납입했지만, 정작 본인 노후 생활비에는 쓸 수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이제는 사후에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간단히 말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보험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망 후 유가족에게만 지급되던 돈을, 이제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일정 부분 연금처럼 받도록 바뀐 것이죠.

  • 대상 계약: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 조건: 보험료 완납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 5년 이상)
  • 가능 연령: 원래 65세 이상 → 앞으로는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 방식: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미리 당겨 받아, 정기적인 연금 형태로 지급

사망보험금 지급 유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크게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연금형 상품

  •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이상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해 20년간 총 2,000만 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55세부터 연금으로 전환하면 월평균 1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월 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 납입 보험료의 100%~200% 수준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별도의 사업비나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2. 서비스형 상품

  • 연금 대신 건강검진, 요양시설 이용, 질병 관리 서비스 등 현물·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직접 계약한 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하여 원가 이하 비용으로 제공되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연금전환 필요한 사람

1. 소득 공백 메우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지만, 실제 은퇴는 55세 전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0년간의 공백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메울 수 있습니다.

2. 노후 생활비 확보

연금저축,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3. 기존 계약자도 활용 가능

예전에 가입해 연금 전환 특약이 없었던 종신보험도 이번 제도로 인해 자동으로 특약이 부가되므로, 추가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 할 점

  • 유동화를 실행하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0%를 연금으로 받았다면, 남은 30%만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 일시금 형태로는 수령 불가합니다. 반드시 정기적인 연금 방식이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유동화 실행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원상 복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 신청만 허용됩니다.

실제 예시

  • 40세에 보험에 가입해 20년간 총 3,600만 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A 씨의 경우,
  • 65세부터 유동화를 신청하면 매월 약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75세부터 시작한다면 월 22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사망보험금은 지금까지 "내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살아 있는 동안 노후를 위한 든든한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90%까지 당겨 쓸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생활비 걱정이 큰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줄어들어 유가족에게 남길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은퇴 계획·가족 상황·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노후 재무설계 옵션이 될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https://youtube.com/shorts/8jvGo4LT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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