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활동지원사2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이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경우와 자격 요건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이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경우와 자격 요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배치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국가 복지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맡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요건과 자격, 급여 지원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급자 자격 요건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만 65세 이.. 2025. 8. 8.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 방법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 방법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2024년부터 정부의 돌봄 강화 정책에 따라 관련 자격 취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입니다.신체 활동: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가사 활동: 청소, 세탁, 식사 준비사회참여 활동: 외출 동행, 병원 방문, 말벗 제공 법적근거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이 조항은 활동지원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과 교육 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5.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