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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2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법적 근거행정사는 직무범위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번역행정사로 3가지 전문영역으로 분류하고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2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첫 번째 일.. 2024. 4. 29.
행정서사법과 행정사법 연혁 비교 행정서사법과 행정사법의 연혁 비교 행정서사법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행정서사법은 1961년 제정되어 그해 9.23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1938년 총령 제78호 조선대서사취체규칙과 1941년 총령 제75호 조선광업대서사취체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신규제정되었고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서사법 [시행 1961. 9. 23.] [법률 제727호, 1961. 9. 23., 제정]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 기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서사허가를 얻도록 하고, 행정서사의 자격과 타인의 위촉에 대한 거부금지, 사실의 누설금지등 행정서사의 의무사항등을 정하려는 것임.①행정서사의 업무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 202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