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분류되면 연말정산 시 기본인적공제에서 장애인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 공제로 세금 환급 방법
고혈압 당뇨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추가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제출 서류의 누락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1. 공제대상 : 본인,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 등
2. 해당질병 : 당뇨, 고혈압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발급처 : 처방전 받는 병원- 종합병원, 의원 등
4. 공제금액 : 1인당 2백만 원
5. 제출처: 연말정산 시 - 연말정산 부서
연말정산 종료 후 - 국세청 홈텍스(온라인) 관할 세무서(오프라인)
6. 기타 장애인증명서에 처방전 발급기간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면 5년 치 환급 가능
세금환급 절차
1.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정청구를 위한 신청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신청서 작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장애인 추가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와 필요한 공제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작성한 경정청구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의 검토 및 처리
국세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경정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환급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공제 혜택에 따른 세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몇 주 내외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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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발췌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 원
4. 삭제 <2014. 1. 1.>
5. 삭제 <2014. 1. 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 1. 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9. 30., 2001. 12. 31., 2005. 2. 19., 2018. 2. 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 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 3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7. 9. 30., 1998. 4.1.,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4. 2. 21., 2022. 2. 15.>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1. 12. 31.]
이번포스팅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포스팅은 국세청 홈텍스에 직접 접속하여 장애인 추가 공제를 직접 해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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