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절차 소방 장애인시설기준 총정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야간보호센터는 개인 창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설 과정에서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인식과 달리, 수많은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 실무 관점에서 주·야간보호센터 개설 절차, 법적 근거, 시설 기준, 신고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법적 성격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설치 방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지만, 실제 행정 처리 과정에서는 허가에 준하는 실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설치 주체는 개인도 가능하며 법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신고제라는 이유로 절차를 단순하게 접근하면 시설장 자격 미충족, 건물 용도 문제, 소방 기준 미비 등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개설 절차
첫째, 개설 가능성 사전 검토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설치 가능 여부와 정원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건물 요건 검토 및 확보
주·야간보호센터는 원칙적으로 지상층에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용도 역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공사와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충족
넷째, 시·군·구청에 시설 설치 신고
다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지정 운영과 급여 청구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 자격 요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장 자격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 인정 요건은 다음 중 하나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간호사 등 의료인
- 요양보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경력자 등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단계에서 즉시 반려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인력 배치 기준과 시설 면적 기준
인력배치
- 시설장은 1명
- 사회복지사 1명 이상
-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7명당 1명이 원칙
- 정원이 25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이 추가 필요
최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 면적
- 이용자 1인당 전용면적 6.6㎡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 프로그램실, 휴게·수면실, 사무실, 화장실(장애인 화장실 포함) 등 필수 공간이 갖춰져야 합니다.
소방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소방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조명등,
- 유도등은 기본이며,
- 정원과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 피난 방화기준 : 피난동선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휠체어 침대이동이 용이하여야함
- 출입구는 외부로 직접 피난가능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제한, 유사시 자동 열림 구조
- 방화구획 : 일정면적 초과 하면 방화 문으로 방화 구획 필요
-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반려 사유는 소방 기준 미충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 출입구 경사로 : 휠체어 통과 가능 폭 확보
- 장애인 화장실 : 회전반경확보, 손잡이 설치
- 출입문 폭 기준 등을 충족 : 휠체어통과 가능 폭 확보
지자체별 해석 차이가 있어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시설 설치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방법
시설 설치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 신고서,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시설 평면도,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 시설장 자격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7~14일 정도입니다.
신고 완료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지정이 완료되어야 장기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 단계까지 포함해 개설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정사 주·야간보호센터 개설에 필요한 이유
주·야간보호센터 개설은 단순 신고 업무가 아니라,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사는 개설 가능성 사전 진단부터 시설장 자격 검토, 건물·소방 기준 점검, 지자체 재량 판단 대응, 공단 지정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결국 행정사의 역할은 빠른 진행이 아니라, 반려 없이 한 번에 개설되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주·야간보호센터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고서 작성 이전에 반드시 법적 구조와 행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창업자의 경우, 초기 판단 하나가 전체 일정과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개설은 ‘신고’가 아니라 전문적인 행정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