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2030년 의무화

by 시민행정사 2024. 6. 19.
반응형

제로에너지건축물 2030년 의무화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무엇이며 인증기준과 인증취득 시 인센티브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시행 시기

 

2020년 연면적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면적 5백㎡이상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추진

2020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30년
공공건축물
(1천㎡ 이상)
공공건축물
(5백㎡ 이상)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1년 유예
(‘24→’25년)
  공공건축물
(5백㎡ 이상,4등급 수준)
민간건축물(1천㎡ 이상) 
▷  공공건축물
(5백㎡ 이상, 3등급 수준) 민간건축물 (5백㎡ 이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별 인증 부여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에너지 자립률(%)  100이상 80이상 ~ 100미만 60이상 ~ 80미만 40이상 ~ 60미만 20이상 ~ 40미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완화비율 15%  14%  13% 12% 11%

     

신 · 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협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세제 혜택

- 취득세 15% ~ 20% 감면(‘26.12.31일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홍보용 책자를 클릭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홍보 책자.pdf
4.3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