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유형별 절차 및 통관 방법
해외직구는 원하는 상품을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찾기 힘든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처음 시도하거나, 특정 절차와 통관 방법을 잘 모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의 주요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절차 및 통관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1-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유형
1. 직접배송(Direct Purchase)
직접구매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직접 주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장점: 중간 유통마진이 없어 가격이 저렴하며, 제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
단점: 언어 장벽과 해외 배송비, 세관 신고 등의 절차를 소비자가 스스로 처리해야 함.
2. 배송대행(Forwarding Service)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장점: 쇼핑몰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불가능할 때 유용하며,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단점: 배송대행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구매대행(Proxy Shopping)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장점: 복잡한 구매 과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
단점: 구매 수수료가 붙으며, 제품의 원가보다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음.
해외직구 유형별 절차
해외직구의 유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1. 7. 1.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22조제1항제7호).
해외직구 절차
1. 상품 선택 및 구매
직접구매: 소비자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또는 PayPal과 같은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대행 업체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2. 배송 준비 및 운송
직접구매와 배송대행의 경우 구매자가 선택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배송합니다.
구매대행은 대행 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자가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미국, 중국 등의 현지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세관 신고 및 통관 절차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세관 신고 및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직접구매: 통관 대행 서비스(예: 택배사)를 통해 신고.
배송대행: 대행 업체가 통관을 진행하며,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대행업체에 제공해야 함.
구매대행: 구매대행 업체가 통관을 모두 처리.
해외직구 통관방법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과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제3호, 제94조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참조).
목록통관 대상: 간이통관 대상 중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과정:수입신고 없이 목록으로만 세관에 신고하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유의사항: 의약품, 식품 등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수입신고(일반통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을 말하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 참조).
일반통관 대상 :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 이외의 국가), 200달러(미국) 이상인 경우.
과정 : 구매자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한 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고가의 물품, 브랜드 가방, 전자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특송화물(특급탁송물품)”이란 서류, 카탈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통관정보>
※ 특송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통관절차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주의사항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이 콘텐츠의 『관부가세 등 계산하기(3-1-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직구 팁」(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8p].
※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식물,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을 수입할 경우의 검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수출입 검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직구는 잘 활용하면 경제적이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각 유형별 절차와 통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해외직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즐기세요!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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