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폭염과 한파가 일상이 된 요즘, 에너지 사용은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냉방과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이 대상이며, 실물카드나 요금차감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방법」에 따른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 특성 조건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
▷ 65세 이상 고령자
▷ 만 7세 이하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질환자,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은?
2025년 기준 세대 인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구성 | 연간 지원금액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단, 지원금은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에 나눠 사용 가능하며, 하절기 사용분을 동절기로 이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 안내
1.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2.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접수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구분 | 적용기간 | 사용방법 | 이용가능 에너지원 |
여름철 | 2025.07.01 ~ 09.30 | 요금 차감 | 전기 |
겨울철 | 2025.10.01 ~ 2026.05.25 | 요금 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겨울철 | 2025.10.13 ~ 2026.05.25 | 실물카드 사용 |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유 |
실물카드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하며,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홈페이지 접속후 우측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후 잔액조회 하면 잔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꼭 기억하세요!
- 이미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사용을 원치 않으면 **‘하절기 미차감 신청’**으로 겨울철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운영되어 직접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번 여름과 겨울,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계절을 준비해 보세요.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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