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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대상부터 이용방법,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

by 시민행정사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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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동행 시범사업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매번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생업 때문에 가족이 병원 진료에 함께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병원 이용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의 이용 대상, 지원 내용, 이용요금, 연간 한도 및 신청방법을 처음 알아보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이동 보조부터 병원 접수, 진료, 검사 및 약 수령까지 지원하며, 2026년 연간 이용한도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란?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인력이 함께 이동하고, 병원 안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서비스가 아니라 병원 접수와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 과정 보조, 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의 돌봄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6년 사업기간

사업기간: 2026년 7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이므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이용 대상입니다.

  1.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
  2.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가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거나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동행 서비스 내용

병원동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택 또는 시설에서 병원까지 이동 보조
  • 병원 접수 및 수납 절차 지원
  • 진료실과 검사실 이동 지원
  • 진료 및 검사 과정 중 돌봄 제공
  • 처방약 수령 지원
  • 진료 종료 후 귀가 지원

병원 방문 자체가 어려운 어르신뿐 아니라 접수나 검사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과 교통비

병원 이동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버스나 택시 등 병원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는 병원동행 서비스 수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누가 병원에 동행하나요?

통합재가기관에서는 방문요양 인력으로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시설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고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병원동행 이용요금

1. 통합재가기관 방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제공시간 왕복 수가 편도 이용
180분 미만 34,120원 왕복 수가의 50%
180분 이상 57,020원 왕복 수가의 50%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면 왕복 기준 본인부담금은 180분 미만 약 5,110원, 180분 이상 약 8,550원입니다.

2. 주야간보호 이용 중 병원동행을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 이용시간 중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야간보호 시간과 병원동행 시간을 모두 급여 제공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병원동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3. 협약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동행하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왕복 10,000원이 적용됩니다. 편도 이용은 왕복 수가의 50%이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연간 이용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이용자 1인당 연간 50만 원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서비스 수가가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해당 비용은 장기요양 월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병원동행 신청방법

  1.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사전 문의
  2. 수급자 또는 가족의 시범사업 참여 동의
  3. 기관과 병원동행 급여계약 체결
  4. 병원 예약일에 맞춰 서비스 이용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이용 중인 통합재가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연락해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이면서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 또는 해당 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 안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접수, 수납, 진료실과 검사실 이동, 진료 과정 돌봄 및 약 수령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도 지원되나요?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수급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서비스 수가가 연간 이용한도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을 높이고, 가족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병원 이동뿐 아니라 접수, 진료, 검사와 약 수령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기적인 외래진료가 필요한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이용 중인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5팀
전화: 033-736-1970~1974

※ 본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통합재가기관 기반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기간과 운영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참여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rosimin/2243617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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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dq90BxTD1Sw?si=oPoIXtEpXiIIak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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