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품수수1 추석, 설 명절 공직자 선물 30만원 청탁금지법상 허용 추석, 설 명절 공직자 선물 30만 원 청탁금지법상 허용추석, 설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나 교직원 등에게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이 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김영란법은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의 핵심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이 법에 따라 명절이나 기타 특정한 .. 202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