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각장애인1 장애인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정보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 2024.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