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티스토리 #행정사휴업 #행정사폐업1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절차 및 신고 서류 주의사항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절차 및 신고 서류 주의사항행정사의 업무신고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 업무신고”라 한다)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우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대한행정사회 가입 후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사무실 개설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은 결격여부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자격취득자에.. 2024.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