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1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법적 근거행정사는 직무범위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번역행정사로 3가지 전문영역으로 분류하고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2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첫 번째 일.. 202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