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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및 청구서 작성

by 시민행정사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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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청구서 작성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권리 보호: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공정한 인사행정: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 인사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공정한 인사행정을 도모합니다. 행정구제 기능: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불복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 소청심사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의 행정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권리 보호,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 행정구제 기능 수행 등 다양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의 법적 근거

소청심사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부터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7조부터 제73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소청권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소청업무의 세부사항은 소청업무처리지침(소청심사위원회예규 제27호 2023.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기관

소청심사기관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권리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소청심사기관의 역할은 주로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된 중앙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중앙소청심사위원회 역할과 기능: 중앙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합리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취소하거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구성: 중앙소청심사위원회는 내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절차: 소청심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청서 제출, 서면심사, 필요한 경우 구술심사, 심사결정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심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심사 결과는 소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 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인사 관련 처분이나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전보, 승진, 강등, 전직 등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성과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무 관련 처분: 출근정지, 근무시간 조정 등 복무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요구: 근무환경 개선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인사 관련 불이익 처분: 위의 사항들 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인사 관련 불이익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겪는 불합리한 인사 관련 처분이나 불이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실현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절차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합니다.

소청심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내용을 심사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결과 통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소청인에게 통보됩니다.

불복 시 행정소송: 소청인이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소청심사청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인사처분이나 징계 등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소청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소청서 작성: 소청서에는 소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와 함께 소청의 이유와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청 대상인 인사 처분이나 징계 등의 내용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예시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예시입니다.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청구서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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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는 소청심사청구서의 기본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소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규정, 판례 등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관련 자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청심사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접수를 확인하고, 소청인에게 접수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소청 심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나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사전검토: 소청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소청이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면 심사: 서류 검토를 통해 소청 사건의 내용과 주장을 파악합니다.

구술 심사: 필요한 경우, 소청인과 관계인을 대상으로 구술 심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듣거나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증거 조사: 사건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이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소청의 인용, 부분 인용, 기각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결정 및 결정서 송부

소청심사결정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내리는 최종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소청인이 제기한 불만이나 주장에 대해 인용, 부분 인용, 또는 기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 그 결과는 결정서를 통해 소청인과 관계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됩니다.

 

소청심사결정의 주요 내용

결정유형: 인용, 부분 인용, 기각 중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명시합니다.

결정 근거: 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소청인이 결정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향후 조치: 인용 또는 부분 인용 결정의 경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불리한 인사 결정의 취소나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정서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내린 결정을 문서화하여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결정의 내용, 근거, 향후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결정서 검토 및 서명: 결정서는 위원회의 서명을 거쳐 공식화됩니다. 이 과정은 결정의 정당성과 공식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결정서 송부: 결정서는 소청인과 관계인에게 송부됩니다. 전자우편,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등의 방법으로 송부될 수 있으며, 소청인이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정서 송부 절차

이의 제기 기간 명시: 소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의 송부는 소청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청인은 결정서를 통해 자신의 소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권리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는 신중하게 작성되고, 정확하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소청심사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1명과 공무원 대표,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 총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소청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소청심사위원회는 내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내부 공무원 위원은 해당 기관의 인사 및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위원은 법률, 인사 관리, 노동 분야 등에서 독립적인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는 위원회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 위원 중 한 명이 맡게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심사 과정을 총괄합니다. 위원장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심사 결정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영 기구: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이나 운영지원팀과 같은 조직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기구는 심사 절차의 진행, 관련 자료의 준비와 관리, 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임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몇 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기 만료 후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가 참여: 경우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소청 사안의 심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을 심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청 당사자와 관계인

소청심사 절차에서 "당사자"와 "관계인"은 각각 특정한 역할과 정의를 가집니다.

당사자 (Appellant): 소청 당사자는 소청심사를 요청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인사조치나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주체입니다.

당사자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불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 (Interested Party) : 소청심사에서 "관계인"은 소청심사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당사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불이익 처분을 내린 관리자나 해당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른 직원일 수 있습니다.

역할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와 관계인의 차이점 당사자는 소청심사를 직접 요청한 사람이며, 소청심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관계인은 소청심사의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3자입니다.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시키기 위한 주체입니다. 관계인은 주로 소청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이나 영향을 받는 입장을 제시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청서류기록보관 및 열람복사

소청서류와 관련된 기록보관 및 열람복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보관: 소청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청의 종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소청 결과가 확정된 후 5년이라고 합니다.

 

열람 및 복사: 소청과 관련된 기록은 해당 기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은 소청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복사 신청: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서류의 이름과 필요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및 검토: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할지 결정합니다.

 

열람 및 복사: 허가가 나면,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소청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것이며, 각 기관의 정책과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열람 및 복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청심사제도 관련 최근개정법령

최근 개정 법령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방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는 국내 모든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청심사' 또는 관련 법률명을 검색하여 최근 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공식 홈페이지 방문: 소청심사에 관련된 법령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예: 인사혁신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개정 법령 및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그 적용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 판례 소청심사위원회https://sochung.mpm.go.kr/ (인사혁신처 소청결정사례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