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정보공개제도의 구성체계 및 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방법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여 열람, 사본 등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국민이 정부 정책과 행정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되며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공공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 보호 등 7가지 사유로 비공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제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자무역 정보의 비밀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제한
통계법 제33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제한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로 인한 정보공개 제한
이처럼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익과의 균형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구성체계 및 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성체계와 업무처리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의무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 공개 여부 결정 →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 공개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정보공개제도의 기대효과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국민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행정 구현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과 국민의 권익 보호 국민과 정부 간 신뢰 관계 증진 추가 정보: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방향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대상 확대 및 공개 범위 확대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정보공개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 인식 제고 이와 같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과 정부 간 신뢰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직접 방문: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및 제출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 정보 공개 실시 이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복 구제절차
정보공개 불복 구제절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불복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통지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심판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재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
정보공개 불복 구제절차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3자의 권리: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7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 불복 구제절차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정보공개제도 포스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통하여 국민의 공공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 등으로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구제절차가 있으니,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기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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