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119개월 추납하면 얼마? 월 보험료 23만5천 원 실제 계산
지난 1편에서는 1970년생 A씨의 사례를 통해 1999년 결혼 후 장기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현재 보험료 수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119개월 모두 추납 대상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가정에서 2026년 기준 약 2,796만5천 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23만5천 원에 119를 곱하는 것으로 끝내면 국민연금 추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데 추납 때도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지, 올해와 내년에 신청하면 얼마가 달라지는지까지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다시 보는 A씨의 상황
| 구분 | A씨 사례 |
|---|---|
| 출생연도 | 1970년 |
| 국민연금 최초 가입 | 1989년 |
| 장기 공백 | 1999년~2016년 무소득 기간 |
| 현재 상태 | 사업장가입자 |
| 현재 월 보험료 | 회사 부담분 포함 약 235,000원 |
| 검토 중인 추납기간 | 119개월 |
2. 월 23만5천 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은 얼마일까?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이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전체 보험료율 : 9.5%
근로자 부담 : 4.75%
사용자 부담 : 4.75%
A씨가 말하는 월 23만5천 원은 본인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만이 아니라 회사 부담분까지 합한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대략 다음과 같이 역산할 수 있습니다.
즉 A씨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대략 247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기준소득월액과 고지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월 보험료 23만5천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3. 119개월 추납하면 얼마일까?
이제 실제 추납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27,965,000원
따라서 A씨가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119개월을 모두 추납하면 약 2,796만5천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내는 국민연금은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추납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추납금 약 2,796만5천 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4. 급여에서 11만7천 원 정도만 빠지는데 왜 추납은 23만5천 원일까?
이 부분 때문에 추납금액을 절반으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월 보험료 전체가 23만5천 원이라면 사업장가입자는 대략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 구분 | 월 부담액 |
|---|---|
| 근로자 본인 | 약 117,500원 |
| 회사 | 약 117,500원 |
| 전체 보험료 | 약 235,000원 |
현재 월급에서는 약 11만7천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는 약 23만5천 원입니다.
그러나 과거 공백기간을 본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추납은 회사가 과거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전체 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추납금이 산정됩니다.
5. 추납보험료는 과거 보험료로 계산하지 않는다
A씨가 추납하려는 기간은 1999년부터 2016년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1999년 당시의 낮았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하려는 개월 수
즉 20여 년 전 보험료를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추납 신청 당시의 소득과 현재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 2026년에 할까? 2027년에 할까?
A씨처럼 지금 추납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에는 10.0%로 올라갑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지금과 똑같이 약 247만 원 수준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보험료율 | 9.5% | 10.0% |
| 월 추납보험료 | 약 235,000원 | 약 247,400원 |
| 119개월 추납 | 약 2,796만5천 원 | 약 2,944만 원 |
| 차이 | 약 147만 원 증가 | |
즉 소득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2027년으로 미룰 경우 보험료율 상승 때문에 119개월 추납금이 약 147만 원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7. 올해 신청한다고 모두 9.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2026년에 추납을 생각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추납보험료의 보험료율은 단순히 신청한 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신청 후 일반적으로 다음 달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납보험료에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신청 → 납부기한 11월 → 9.5%
2026년 11월 신청 → 납부기한 12월 → 9.5%
2026년 12월 신청 → 납부기한 2027년 1월 → 10.0% 적용 가능
따라서 “2026년에 신청했으니 무조건 9.5%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말에 추납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일뿐 아니라 실제 납부기한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2,800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 할까?
119개월 추납금이 약 2,8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일시납뿐 아니라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796만5천 원을 단순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횟수 | 월 원금 기준 |
|---|---|
| 12회 | 약 233만 원 |
| 24회 | 약 116만5천 원 |
| 36회 | 약 77만7천 원 |
| 60회 | 약 46만6천 원 |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분할납부 이자가 추가되므로 실제 월 납부액은 위 단순 계산보다 조금 많아집니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일시납과 분할납부의 총비용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9. 119개월을 반드시 모두 추납해야 할까?
추납 대상기간이 119개월이라고 해서 반드시 119개월 전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추납 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월 23만5천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납기간 | 예상 추납금 |
|---|---|
| 36개월 | 약 846만 원 |
| 60개월 | 약 1,410만 원 |
| 100개월 | 약 2,350만 원 |
| 119개월 | 약 2,796만5천 원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60개월 추납했을 때와 119개월 추납했을 때 예상연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비교해본 뒤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 그런데 퇴직 후 추납하면 더 싸질 수도 있다?
여기서 A씨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공무원입니다.
만약 A씨가 앞으로 직장을 퇴직하고 본인 소득이 없어져 무소득 배우자가 된 뒤 임의가입 등의 조건을 갖춘다면, 지금보다 낮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납보험료 역시 지금의 월 23만5천 원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퇴직한 뒤 더 낮은 보험료로 추납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이 바로 다음 편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11. 이번 편 핵심 정리
회사 부담분 포함 약 23만5천 원
② 2026년 보험료율
9.5%
③ 추정 기준소득월액
약 247만 원
④ 119개월 추납금
약 2,796만5천 원
⑤ 추납금 부담
회사와 절반씩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
⑥ 2027년 같은 소득으로 추납할 경우
약 2,944만 원으로 증가 가능
⑦ 2026년과 2027년 차이
약 147만 원
⑧ 분할납부
최대 60회 가능하며 분할납부 이자가 추가됨
12. 추납 신청 전에 공단에 꼭 물어볼 4가지
② 현재 기준으로 119개월 추납보험료 총액은 얼마인가?
③ 일시납과 60회 분할납부 시 각각 총 납부액은 얼마인가?
④ 60개월·119개월을 각각 추납하면 예상 노령연금이 얼마로 증가하는가?
국민연금 추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단순히 “추납하면 연금이 늘어난다”는 말만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총 추납금과 실제 예상연금 증가액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지금 할까, 퇴직 후 할까? 2,800만 원 vs 낮은 보험료 추납 실제 비교
현재 사업장가입 상태에서 추납하는 경우와 퇴직 후 임의가입 등으로 낮은 기준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추납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 이 글의 계산은 실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회사 부담분을 포함한 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약 23만5천 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준소득월액, 추납 가능기간, 추납보험료 및 예상연금액은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0%이며,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 추납 실제사례 결혼 후 17년 공백, 지금 추납할 수 있을까? (0) | 2026.10.01 |
|---|---|
| 2025년 추석 연휴 비상진료 병원 & 휴일 약국 총정리 (0) | 2025.09.23 |
|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 방법 10% 돌려받는 꿀팁 (0) | 2025.09.03 |
| 구독 해지·탈퇴·취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다크패턴 이야기 (0) | 2025.09.02 |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과 확인 방법 (1) |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