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창업성공을 위한 9가지 체크사항
무인점포 창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9가지 첫 번째 창업형태, 두번째 상권조사, 세번째 점포계약, 네번째 상호선정 및 상호등기, 다섯 번째 간판(옥외광고물) 설치, 여섯 번째 CCTV 설치 및 관리, 일곱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여덟번째 범죄예방대책, 아홉 번째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형태
무인상점의 유형
무인상점의 유형으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키즈카페,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PC방, 무인 당구장 및 무인 문구점 등이 있습니다(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코로나시대 뜨고 있는 비대면 무인창업 아이템 알아보기)
무인상점으로 창업 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단점 |
인건비절감 적은초기비용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 적은 관리요소 |
치열한 경쟁 매방보안 필수 |
<출처: 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코로나시대 뜨고 있는 비대면 무인창업 아이템 알아보기>
※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 슈퍼’2호점 개점”, 2020.11.20. 1면).
무인상점 형태
독립창업 “독립창업”이란 가맹사업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창업형태입니다.
가맹사업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란?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상권 조사
※ 상권조사의 주요 항목
1. 통계자료조사 : 인구수, 세대수, 주거형태(단독주택, 아파트 복합형)
2. 상권형태 및 규모 파악 : 주간상권·야간상권·고정상권·유동상권
3. 통행인구 조사 :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 통행인구수, 통행객, 통행 성격, 통행객의 수준 파악
4. 통행차량조사 : 통행차량의 수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지나가는지 파악
5. 경쟁점포조사 : 예상되는 경쟁점포의 이용객수, 계층·제품의 가격대
6. 상권의 향후 전망조사 : 주변 상권의 확대·축소 가능성, 개발계획 등 파악
상권 정보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선정을 돕기 위해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상권정보시스템(https://sg.sbiz.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 인구(연령별·성별 인구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등),
· 시설(아파트, 관공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전국 동별로 상권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의 제공
· 해당 지역의 상권특성, 상권현황, 노하우, 지원정책, 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
· 상권에 대한 해당 업종의 진입여부 결정을 위한 과밀정보의 제공
·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사 지도 제공
점포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점포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점포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권리금에 관한 특약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2항).
※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상호 선정 및 등기상
상호 사용권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는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상법」 제18조 및 제20조).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상호 전용권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 보호
상호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합니다(「상법」 제34조).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24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제2조 참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 제4항).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조).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 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옥외광고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창무이용광고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 위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관리
CCTV 설치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CCTV 설치·운영 장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참조).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안내판 설치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
<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00과 홍길동 (02-OOO-OOOO)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0000 업체 박길동 (02-OOO-OOOO)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CCTV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9조)
CCTV 열람
고객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 제2항).
무인정보단말기 전면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범죄예방 대책
포스터 및 경고문구 부착
구비하고 있는 범죄 예방 포스터나 무인으로 운영되어 CCTV를 촬영한다는 문구의 경고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보안강화
무인상점의 특성상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도 행종이 저지되지 않을 수 있기에 무인결제기 안심 문 열림 센서 설치, 지폐교환기 등 보관장소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양심거울설치 등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입시스템 강화 검토
무인상점은 특성상 출입 후 바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보니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매장들은 출입 시 신용카드로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이 경우, 출입자가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입증이 쉬워집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위생관리
야간에 주취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흩트려 놓거나, 흐트러진 물건에 걸려 넘어져 치료 발생요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무인점포 창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창업형태, 상권조사, 점포계약, 상호선정 및 상호등기, 간판(옥외광고물) 설치, CCTV 설치 및 관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범죄예방대책, 위생관리 등 9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인점포 창업 시 반드시 확인하고 성공적인 창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찿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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