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절차 및 외출 시 준수사항 가이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러한 반려동물 문화 속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보호, 책임감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대상, 등록절차, 외출 시 준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주택 준주택이란?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 제1호).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반려동물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본문).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도서(島嶼)[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반려동물 등록 절차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등록번호 부여입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로, 반려동물의 피부 아래에 삽입되며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방법은 등록번호 분실 위험이 없고, 유기 동물의 신원 확인에 유리합니다.
▪ 외장형 등록번호 부여 방식은 외장형 목걸이 또는 인식표 형태로 반려동물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반려동물이 외출 시 목에 착용하도록 하며, 분실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과정
▪ 지정 동물병원 또는 지자체의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 반려동물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비용을 지불합니다.
▪ 등록증 발급 후 반려동물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지자체의 시스템에 보호자 정보와 반려동물 정보가 저장되어, 만약 반려동물이 실종되더라도 빠르게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함)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등록동물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에 대한 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위 내용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 반려동물의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데려오기-반려견·반려묘 입양 및 등록-반려견은 등록대상 동물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육지 이탈 방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등에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이하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2조제8호, 제16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위 사항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상 | 처벌내용 |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3호) |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
▪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3호) |
반려동물 외출 시 준수사항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보호자에게 지켜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세요.
목줄 착용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 (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목줄착용 및 안전조치를 위반
3.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
인식표 부착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5호)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이 공공장소에서 배설을 할 경우, 보호자가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배변봉투와 장갑을 항상 휴대하며, 쓰레기통에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6호)
맹견 관리
맹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가 목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개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함)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특정 견종)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목줄 역시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관리의무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목줄 및 입마개 착용 기준
목줄 및 입마개 착용기준 | 이동장치기준 |
1.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2.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
위해방지 준수사항
위해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
1.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2.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
맹견관리 의무사항 위반 처벌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
▪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
맹견 출입금지 구역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공원
▪ 어린이놀이시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4호)
공공질서 준수
공원, 산책로 등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외출 시 큰 소리로 짖거나 사람에게 달려드는 행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과 외출 시 준수사항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반려동물과 사회의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등록을 통해 실종 동물을 신속히 찾을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로 타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고, 외출 시에는 규정을 준수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출처 찿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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