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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 방법 총정리

by 시민행정사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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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 방법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2024년부터 정부의 돌봄 강화 정책에 따라 관련 자격 취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입니다.

  • 신체 활동: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
  • 가사 활동: 청소, 세탁, 식사 준비
  • 사회참여 활동: 외출 동행, 병원 방문, 말벗 제공

 법적근거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

이 조항은 활동지원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교육 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시행규칙 제18조 (교육과정 등)

이 조항은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과정 내용 및 이수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18조(교육과정 등)

법 제25조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 이론교육(32시간)
  • 실습교육(8시간)
  • 총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자격취득절차

1단계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신청 (지역별 지정 교육기관)
2단계 총 40시간 교육 이수 (이론 32시간 + 실습 8시간)
3단계 수료증 발급 → 활동지원기관에 등록 및 근무 시작

 

🔹 1단계: 자격요건 확인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  건강상태: 신체적·정신적으로 직무수행 가능해야 함
  •  결격사유 없음: 아래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전력
  •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중인 경우 (경증은 예외 가능)

🔹 2단계: 양성교육 신청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확인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복지로 제공기관

 https://www.bokjiro.go.kr

  • 교육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명사진 (교육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단계: 양성교육 이수 (총 40시간)

법령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이론 교육 32시간 장애인 인권, 직업윤리, 응급처치, 감염관리,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등
실습 교육 8시간 현장 중심 사례 실습, 모의 서비스 상황 대처 등

※ 교육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병행 여부는 기관 정책에 따릅니다.

🔹 4단계: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후 출석률과 교육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양성과정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별도의 시험은 없으나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100% 출석이 원칙입니다.
  • 수료증은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등록할 때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5단계: 제공기관 등록 및 활동 시작

  • 자격을 갖춘 후에는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야만 실제 서비스 활동이 가능합니다.
  • 제공기관은 지역마다 다르며, 복지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검색:

https://www.bokjiro.go.kr 

  • 제공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배정 대상자 안내, 근로조건 설명 등을 진행합니다.

🔹 6단계: 정기 교육 및 현장 활동

활동지원사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공기관을 통해 업무지침, 윤리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을 추가로 이수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정식 활동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이 짧고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경로입니다.

🔹 관련 고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교육과정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이 고시는 세부 교육 내용, 교육기관 기준, 강사 자격, 평가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 가능
  • 보건복지부 및 지역 사회서비스지원기관 홈페이지 참고
  • 시급 약 14,000원 수준  

 

활동지원 제공기관이란?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제공기관(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배정, 급여지급, 관리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제공기관 등록 요건

  •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사무공간, 전산장비, 개인정보보호 설비 등 시설 요건
  • 기관장과 전담관리인력 배치

제공기관 찾기

 

복지로 > 장애인복지 > 장애인활동지원

복지로 제공기관 검색 바로가기


처우 및 근무조건

  • 2024년 시급 기준: 약 14,000원 (정부 수가 기준)
  • 탄력 근무 가능: 주말·야간 근무 시 수당 가산
  • 일부 기관은 4대 보험 및 정기교육 지원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제공기관 소속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
  • 사무공간·관리 인력·전산장비 등 요건 필요

 

자격의 장점

항   목 내         용
진입 장벽 낮음 (학력·경력 무관)
수입 시급 약 14,000원
근무 형태 시간제, 탄력적
의미 사회적 기여, 보람

이런 분들께 추천

      •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 사회복지사 지망생
      •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 희망자
      • 복지에 관심 있는 일반인

전망 및 권장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돌봄과 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
      • 퇴직 후 사회 기여 활동을 원하는 분들
      • 사회복지 진로를 준비하는 예비 종사자
      • 비영리기관 창업을 희망하는 소셜 창업가

자격과정은 짧고 진입장벽이 낮으며, 정부지원 체계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또한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무입니다.

 

참고 기관 링크

마무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의미 있는 일자리입니다. 교육과정은 비교적 단기이고, 진입장벽도 낮아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서비스 체계와 보수가 개선되면서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나 등록 절차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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