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방법 쉬운 가이드
안녕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방법을 소개하는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식사, 세면, 외출, 가사 활동 등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분들이 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구분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기타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 신청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8).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8 이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다음의 추가제출서류
※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1.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①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2. 사회활동-종합조사 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④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⑤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3. 가구환경-종합조사 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⑧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⑨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란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2011. 4. 1. 이후 공단으로 심사의뢰되어 장애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라 합니다. 다만, 2007. 4. 1. ~ 2011. 3. 31. 에 장애등록을 하였어도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되며, 지체(절단) 장애는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 한 경우라도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7).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업무절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담당자가 자격 확인 후 심사 과정을 안내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심사 과정을 진행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심사 과정
⊙ 방문 조사 : 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가정에 방문해 생활 실태와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 신청자의 장애 정도,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결정결과 통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자격과 급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심사는 보통 30일 이내 완료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내용 및 본인 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개인의 필요와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활동지원 시간: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 가능.
⊙ 서비스 종류: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 본인 부담금: 가구 소득에 따라 0~15%까지 차등 부과. 본인 부담금은 활동지원 기관에 납부하며, 잔여 금액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기관 선택: 지역 내 활동지원 제공 기관을 선택하세요.
⊙ 서비스 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작성합니다.
⊙ 활동지원사 매칭: 제공기관에서 적합한 활동지원사를 배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받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급여 재심사: 일정 기간마다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 활용 계획 세우기: 급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단순히 일상생활을 돕는 것을 넘어, 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또는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국민연금공단운영 장애인활동지원https://www.ableservice.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찿기쉬운 생활법률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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