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 실무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및 개업 절차

by 시민행정사 2024. 11. 30.
반응형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및 개업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 설계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등록 및 개업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했으니, 이 글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설계업 개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및 개업 절차

 

소방시설 설계업은 건축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전문 분야로,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업체만이 설계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요건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인력

 

설계업을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 최소 2명의 기술자가 있어야 하며, 이들은 상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

 

설계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사업체 운영을 위해 일정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은행 잔고증명서나 회계 증빙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충족 서류

 

설계업 등록 시에는 기술 인력, 사무실, 자본금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신청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에 아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다.

 

한국소방시설업등록시스템

 

1. 신청인(외국인 포함, 법인의경우 대표자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술인력 증빙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 예치 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소방시설 설계업 해당없음)

4.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소방시설 설계업 해당없음)

5. 신청인이 외국인경우

  가. 해당국가의 정부나 공증인의자격을 가진 권한있는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여아가 확인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6.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법인인 경우만 해당)

7. 사업자 등록증 (개인인 경우만 해당)

8.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 경우만 해당)

9.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 6.7.8.9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수 있다.(신청인이 동의 필수)

 

등록신청 서류 검토 확인 송부

 

협회는 소방설계업 등록 신청서류를 받았을때는 등록기준에 맞는지 검토 확인 하고 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등록 증  및 등록수첩 발급

 

시ㆍ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업 절차

 

사업자 등록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소방설계"로 기재하면 됩니다.

 

전문 보험 가입

 

설계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 홍보 및 고객 확보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네이버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여 회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홍보하세요. 소방 설계 관련 입찰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입찰 참여를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련 협회 가입

 

소방시설 설계업체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의사항 및 팁

 

법적 규정 준수 설계업 등록 이후에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기술자 이탈, 자본금 부족 등 등록 요건을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자 관리

 

기술자는 설계업체의 핵심 자산이므로, 자격증 및 근로 조건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탈을 방지하세요. 지속적인 역량 강화 최신 소방 기술 및 법규에 대한 교육과 정보 습득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세요.

 

철저한 계약 관리

 

설계업 수행 시, 모든 계약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소방시설 설계업은 초기 진입 장벽이 높지만, 그만큼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한 절차를 따라 하나씩 준비해 나가신다면,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설계업 개업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업중에서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및 개업에 관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링크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