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을 위한 필수품
2024년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1조’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 배선의 결함, 연료 누출 등이 주요 원인에 의해서 발생 할수 있다. 특히 고속 주행 중에는 화재가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렵다. 이럴 때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체 화재 사고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기 1~2분 내에 소화기로 불을 끄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 법적 의무 사항
2017년부터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법적 의무였으나,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4년 12월 1일 부터 5인인상의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로 확대되어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운전자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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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용 소화기 선택 요령
차량에 비치할 소화기는 일반 가정용 소화기와는 다른 자동차 겸용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차량 내부에 보관해야 하므로, 콤팩트한 크기의 제품이 좋다. 대부분의 차량용 소화기는 1kg에서 2kg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사용 방법은 긴급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사용법을 제공하는 소화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화기 역시 유통기한이 있다. 정기적으로 소화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4. 소화기 비치 위치도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했다면, 차량 내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바닥 또는 트렁크 깊숙이 두는 경우 긴급 상황에서 소화기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 앞 좌석 근처 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5. 차량 화재,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약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정차: 먼저 차를 안전한 곳에 멈추고 시동을 끈다.
신속한 대피: 차량 내 탑승자는 모두 즉시 하차한다.
소화기 사용: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는 소화기로 불을 진압한다. 하지만 불길이 강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결 론
차량용 소화기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순간을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자. 안전한 운전은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의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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