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의 필요성과 방안
전통시장은 한국의 문화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한 특성 때문에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에서의 공동인수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현황과 화재위험
전통시장은 다양한 상점과 노점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됩니다. 좁은 통로와 밀집된 구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과거 몇 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들은 많은 상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보험은 상인들에게 필수적인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의 이해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여러 보험사가 함께 하나의 보험 계약을 인수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각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인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공동인수 확대의 필요성
경제적 부담 경감: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대개 소규모 사업자들로,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면, 더 많은 상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 보호 강화: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 전통시장에서의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는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한 쇼핑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여러 보험사가 참여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상인들이 빠르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동인수 확대를 위한 방안
1. 정부의 지원정책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공동인수에 참여하는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홍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보험의 중요성과 공동인수 제도의 장점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상인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가입 절차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자료를 제공하여 가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3. 보험사와의 협력
전통시장 상인회와 보험사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인수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가 보험사와 협의하여 공동인수 상품을 개발하고, 상인들에게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보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사례연구 및 벤치마킹
성공적인 화재보험 공동인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전통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공동인수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통시장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통시장은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한 특성 때문에 화재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전통시장에서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지원, 교육 및 홍보, 보험사와의 협력, 성공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공동인수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통시장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합동 보도자료
2024.11.13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보도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가능토록 제도 개선
-보험사 인수거부되는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인수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하여,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 가능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제19차 정례회의, ’24.11.13.)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나,
◦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에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 *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
** 서천특화시장(‘24.1월, 65억원 피해), 제일평화시장(’19.9월, 716억원 피해), 대구서문시장(‘16.11월, 469억원 피해)
【 개선방안 】
□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에 전통 · 일반시장을 포함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해소 ◦ (현행) 특수건물*, 15층 이하 공동주택만 공동 인수
* 「화재보험법」 상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국·공유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 (개선) 전통시장(점포 50개↑, 연면적 1,000m2↑) 및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
【공동인수 확대범위 주요예시】
➊ (전통시장) 자연적으로 조성 전통방식으로 거래되는 시장(전국 1,388개)
➋ (골목형 상점) 소상공인 점포가 2,000m2 내 30개 이상인 곳(전국 115개)
➌ (상점가) 지하도 등에 2,000m2 내 30개 이상 밀집(전국 350개)
➍ (상권활성화 구역) 시장, 상점가 등이 하나 이상 포함된 구역
※ [기대효과] 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22년 기준)이 추가로 보장 가능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화재보험협외'에서 '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시장상인,화재보험가입 문 열린다. 보도자료 (작성자:서기관 박승주, 사무관 최지은, 팀장 황기현, 경영기획실장 이재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뉴스 소식, 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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