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활동지원자격1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이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경우와 자격 요건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이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경우와 자격 요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배치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국가 복지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맡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요건과 자격, 급여 지원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급자 자격 요건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만 65세 이.. 2025.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