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이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경우와 자격 요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배치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국가 복지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맡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요건과 자격, 급여 지원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급자 자격 요건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만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 등 타 제도 우선 적용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 평가하여 활동지원 등급을 부여받아야 함
- 일부 예외: 긴급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출산·보호자 부재 등) 사유 시 추가 지원 가능
가족 활동지원사의 기본 제한
법령(법 제30조제3항, 규칙 제33조)에 따라, 다음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누이, 처남, 처제 등
이는 서비스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족 내 무급 돌봄의 부담이 제도적 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족 활동지원사의 예외 허용 사유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예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섬·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 해당 지역에 가족 외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중교통 2시간 이내 거리에 활동지원사가 없음
- 농·어촌 등 활동지원 인력이 부족한 경우
- 활동지원 이용자 대비 활동지원사 비율이 0.5 미만
- 서비스 대기기간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
- 지자체장이 현장 확인 후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감염병 환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4급 감염병, 희귀감염병 등으로 인해 외부 활동지원사 이용이 위험한 경우 천재지변·재난 상황
- 재난으로 외부 활동지원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2024.11.1.~2026.10.31. 한정)
- 발달장애: GAS 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 이하
- 희귀질환: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 중 가산급여 기준 충족
- 조건: 복수 기관에 연계 요청했으나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가족 활동지원사의 자격 요건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려면 정식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반 활동지원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자격 보유
-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정식 등록
- 서비스 제공 품질 관리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이 월 2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기록지 제출 의무
가족활동지원사의 급여 및 지원 범위
- 가족 활동지원급여는 일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급여 단가를 적용하되, 월 한도액의 50% 감산이 원칙입니다.
예: 월 한도액이 200만 원인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제공 시 바우처는 100만 원 한도로 생성
예외 상황(천재지변, 감염병, 인력 절대 부족 등)에서 감산 없이 지급 가능
-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는 일반 활동지원과 동일하며, 신변처리·가사·이동 지원, 사회활동 동행 등이 포함
- 법령상 금지된 행위(의료행위, 가족의 사적 용무 등)는 불가
가족활동지원 신청 절차
신청인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
- 대리 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신청
신청 장소
- 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팩스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 서류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제7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사유 증빙자료(감염병 진단서, 미연계 사유서 등)
심의 절차
일부 사유(최중증 발달장애·희귀질환자)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결정 및 통지
매월 27일 18:00까지 결정 시 다음 달부터 적용
주의 사항
- 가족 활동지원사 제도는 예외적 제도로, 매월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시도해야 함
- 고의 미연계, 부적절한 사유로 가족급여를 이용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은 활동지원사 신분으로 이뤄져야 하며, 가족 돌봄과는 법적·계약적 성격이 다름
마무리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참여하는 제도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가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입니다. 하지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나 활동지원기관에 사전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202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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