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1 내용증명은 전문자격을 취득한 행정사에게 의뢰한다. 내용증명은 전문자격을 취득한 행정사에게 의뢰한다. 행정사 업무 중의 하나인 "행정사법 제2조 1항 2호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의하여 전문행정사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인 개념, 목적, 효력, 작성방법 및 발송요령, 기타 주의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의 개념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 2024.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