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합동사무소1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설치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설치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행정사 사무소 설치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행정사회 가입 후 시 도 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사무소 개설 후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 구청장은 결격여부확인 후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후 사무소를 설치하면 된다. 사무소는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 2024.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