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설치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
행정사 사무소 설치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행정사회 가입 후 시 도 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사무소 개설 후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 구청장은 결격여부확인 후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후 사무소를 설치하면 된다.
사무소는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 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사무소 하나 설치를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위반시 2개월, 2차위반시 4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업무 정지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 다수의 사무실을 운영한 행정사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무소 하나만을 두어야 하며, 하나의 사무소에 3명 이상의 행정사가 함께 영업 중인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로 전환하여야 한다.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행정사 사무소나 행정사 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위반시 250만 원, 2차위반시 375만 원, 3차위반시 500만 원을 부과한다.
행정사법인 제25조의 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3. 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 법인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격취득자 ➜ 대한행정사회 가입 ➜ 실무교육(시 ․ 도지사) ➜ 행정사법인 사무소개설 ➜ 설립인가(행정안전부) ➜ 설립등기(등기소) ➜ 업무신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 결격여부 확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 발급(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보험사 / 공탁기관) ➜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 행정사법인 영업개시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행정사는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 (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의 2 제1항, 별지 19호의 2),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①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②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③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만 적용)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행정사법인의 정관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법인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3. 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 법인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행정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권리 · 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관한 사항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행정사법인은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법인구성원의 전원이 공동으로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설립등기 시 제출서류는 정관,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법인의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행정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
1.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영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법 제26조의 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
5.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하였을 것
업무신고 시 제출서류
1.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
2.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3.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4.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5.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6, 행정사법인 정관 1부
7.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이 상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이 상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위반 시 2개월, 2차위반시 4개월, 3차 위반시 6개월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사법인은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한다. 이를 위반하여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위반시 50만 원, 2차위반시 75만 원, 3차위반시 100만 원을 부과한다.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용된 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그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하며,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법인설립인가, 정관, 등기 등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사 사무실 개업하려는 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출처 행정사제도 사무편람 202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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