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1967년생 기준 2033년까지 (2025년 10월 최신판)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논의는 단순한 근무 연장 차원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된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1. 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 하나?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급 시작 나이는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60세 이후 5년간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된 공무원의 경험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퇴직 후 재취업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최근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
2025년 9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과 연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년 연장과 연금 제도 개편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65세 연장 TF’를 운영하며, 2033년까지 국민연금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조율 중입니다.
🔸3. 현재까지의 정년 현황 (2025년 10월 기준)
구분 현재 정년 정년 연장 여부 비고
일반직 공무원 | 60세 | 논의 중 (미시행) | 법 개정 필요 |
교육공무직·공무직 근로자 | 최대 65세 | 일부 기관에서 적용 | 내부 규정 변경 |
경찰·소방공무원 | 60세 | 아직 공식 시행 전 | 향후 별도 논의 예정 |
👉 즉, 2025년 현재 일반직과 경찰·소방 모두 법적으로는 여전히 60세 정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단계적 연장(63세 → 65세)은 “검토 안” 수준이며, 공식 시행은 국회 법 개정 이후 가능합니다.
🔸4. 1967년생 기준으로 보면?
19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만약 정부의 정년 연장안이 2027년 전후로 법제화된다면, 이 세대부터는 정년 63세 또는 65세까지 근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967년생 이후 세대는 제도 시행의 1차 수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5. 공로연수 제도와의 관계
공무원 정년 연장이 추진되면, 공로연수 제도도 함께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로연수 대상자가 형식적인 사회공헌활동(예: 20시간 봉사활동)만 이수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 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공로연수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연수 중에도 일정한 행정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6. 정년 연장이 의미하는 변화
정년 연장은 단순한 근무 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이는 연금제도, 인사관리,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로 이어질 중대한 변화입니다.
- 국민연금 개편(65세 수급)과의 연동
- 숙련 인력의 행정 품질 유지
- 고령화 시대의 인력공백 최소화
- 공로연수·명예퇴직 제도의 재조정
이 네 가지가 정년 연장의 핵심 축입니다.
🔸7. 향후 전망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 부서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며,국회 입법조사처·행정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2026년 이후 구체적 입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요약
- 정년: 60세 → 65세로 단계적 확대 ‘검토 중’
- 일반 공무원: 2025년 현재 미시행
- 경찰·소방: 동일하게 미시행, 별도 논의 중
-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과 연계 추진
- 공로연수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정리하며
2025년 현재, 공무원 정년 연장은 “논의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에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지 나이를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참고 출처:
행정안전부 / 국회도서관 세미나(2025.9.10) /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행정연구원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Eroun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