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실제 사례로 비교
현직 소방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선택 시 재정적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라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 공로연수: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연금과 급여를 유지
- 명예퇴직: 조기 퇴직으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을 수령, 이후 연금 시작
두 가지의 보수(급여 및 제 수당) 차이를 실제 금액 수준으로 비교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구분 | 공로연수 | 명예퇴직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2, 소방공무원복무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
대상 | 정년 1년 이내인 자 (또는 일정 근속 이상자) | 정년 1년 이상 남기고 자발적 퇴직 희망자 |
근무형태 | 출근하지 않음 (공로연수) | 즉시 퇴직 |
신분 | 재직 중 (현직 유지) | 퇴직 처리 |
급여 지급 | 정년까지 보수 전액 지급 (기본급 + 각종 수당) | 퇴직일 이후 급여 없음, 대신 명예퇴직수당 지급 |
퇴직금 | 정년퇴직과 동일 | 정년퇴직과 동일 |
연금 | 동일 (공로연수 기간도 재직기간 포함) | 동일 |
구성요소 비교
구분 | 공로연수 시 | 명예퇴직 시 |
기본급 | 계속 지급 | 지급 없음 |
정근수당 | 계속 지급 | 퇴직 시 미지급분 정산 |
명절휴가비 | 계속 지급 | 해당 시점 지나면 없음 |
가족수당 | 계속 지급 | 없음 |
직급보조비 | 계속 지급 | 없음 |
정액급식비 | 없음 | 없음 |
시간외수당 | 없음(근무 안 함) | 없음 |
성과상여금 | 지급 가능 (근속 반영 기준) | 일부 제한 가능 |
퇴직금 | 동일 | 동일 |
명예퇴직수당 | 없음 | 지급(최대 38개월분) |
그럼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 직급: 소방서장(4급 이상)
- 월 기본급: 8,431,500원
- 수당: 가족수당 40,000원, 위험근무수당 60,000원, 중요직무급 200,000원, 위험근무수당가산금 10,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급보조비 400,000원 → 총 850,000원
- 정년 잔여기간: 12개월 (1년)
- 퇴직수당: 93,950,000원
- 명예퇴직수당: 27,035,784원
- 예상 연금: 3,277,000원/월 (2026년 기준)
위 사례는 실제 근무경력 승진기간 등에 따라 개인적 차이에 따라 상이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로연수 선택 시
1. 공로연수 시 수당
공로연수를 선택하면 1년간 급여와 일부 수당을 계속 받습니다.
- 공로연수 지급 수당: 가족수당 40,000원 + 직급보조비 400,000원 = 440,000원
- 공로연수 미지급 수당: 위험근무수당, 중요직무급, 정액급식비 등 410,000원 제외
- 공제: 일반공제 1,886,650원 + 기타공제 245,500원 적용
공로연수(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1조,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 등)에 들어가면 일반 근무 시 받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수당항목 | 금액(원) | 공로연수 시 지급 여부 |
근거 및 설명 |
가족수당(배우자) | 40,000 | ✅ 지급 | 가족수당은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계속 지급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
위험근무수당(갑) | 60,000 | ❌ 미지급 | 위험직무(화재·구조 등)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업무실적 수당 성격이라 지급 중지 |
위험근무수당 가산금(갑) | 10,000 | ❌ 미지급 | 동일 사유로 지급 중지 (실제 위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 |
중요직무급(3급 및 4급 과장) | 200,000 | ❌ 미지급 | 보직 해제 상태이므로 ‘중요직무 수행’이 아니며 지급 중단 (보수규정 제17조의3) |
정액급식비 | 140,000 | ❌ 미지급 |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 불가 (근무자 복리수당, 실제 출근 시만) |
직급보조비 | 400,000 | ✅ 지급 | 직급보조비는 직급 유지 시 계속 지급 가능 (보직과 무관) |
2. 공로연수시 수당 지급 및 중단
지급 유지: 440,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직급보조비 400,000원
지급 중단: 410,000원
- 위험근무수당(갑) 60,000원
- 위험근무수당가산금(갑) 10,000원
- 중요직무급 200,0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즉, 현재 수당 총 850,000원 중 약 440,000원만 계속 지급, 약 410,000원은 공로연수 기간 중 중단됩니다.
3. 공로연수시 월 실수령액
- 월 기본급 8,431,500원 + 수당 440,000원 = 월 총 8,871,500원
- 공제: 일반공제 1,886,650원 + 기타공제 245,500원 → 월 실수령액 6,739,350원
- [(8,431,500 + 440,000) - (1,886,650 + 245,500) = 6,739,350원]
3. 공로연수시 1년 총 급여
- [월수령액 6,739,350 × 12 = 80,872,200원]
4. 퇴직수당 포함 총액
- [80,872,200 + 93,950,000 = 174,822,200원]
연금은 공로연수 동안 수령하지 않지만, 1년 근속으로 연금액이 소폭 증가
명예퇴직 시
명예퇴직을 선택하면 월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 연금만 수령합니다.
1. 명예퇴직 수당 : 27,035,783.86원
- 월봉급액 = 8,431,500원
- 계산식 = [월봉급액 × 0.78 × 0.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12개월)
▶명예퇴직수당 단계별 계산
- 8,431,500 × 0.78 = 6,574,570
- 6,574,570 × 0.6854 = 4,505,963.978
- 그 반액 → 4,505,963.978 × 0.5 = 2,252,981.989
- 여기에 잔여월수 12개월 곱함 →2,252,981.989 × 12 = 27,035,783.868
2. 퇴직수당 : 93,950,000원
- 현재 퇴직수당: 90,716,080원
- 현재 근속: 32년 9개월 = 393개월
- 잔여 근무: 14개월 → 총 근속 후 명퇴: 393 + 14 = 407개월
- 명예퇴직 예정일: 2026.12.31
▶단계별 계산
Step 1: 1개월당 퇴직수당 단가
90,716,080 ÷ 393 ≈ 230,918원/월
Step 2: 14개월 추가 근속 반영
추가수당=230,918×14≈3,233,852원추가 수당 = 230,918 × 14 ≈ 3,233,852원
Step 3: 명예퇴직 시 총 퇴직수당
총퇴직수당=90,716,080+3,233,852≈93,949,932원총 퇴직수당 = 90,716,080 + 3,233,852 ≈ 93,949,932원
3. 명예퇴직 연금 월액(2026.12.31 기준)
- 현재 연금월액: 3,027,980원
- 현재 기준 잔여 근무기간: 1년 2개월 (14개월)
- 물가상승율(연 3.5%) 반영
▶단계별 계산
Step 1: 근속연장분 반영
1년 2개월 = 14개월 → 1.167년
- 현재 연금: 3,027,980원
연금은 근속기간 비례 증가 (1년 추가 근무 시 약 1/30 정도 증가 가정, 실제는 공무원 연금법 근속연수 × 재직 평균보수 × 지급률)단순 근속 반영 계산:
- 3,027,980 ÷ 30 = 100,932.67
- 100,932.67 × 1.167 = 117,825원
근속분 반영 후 연금 = 3,027,980 + 117,825 ≈ 3,145,805원
Step 2: 물가상승률 반영
- 물가상승 3.5%/년 → 1년 2개월 ≈ 1.167년
- 연복리 적용: 3,145,805×(1+0.035)1.1673,145,805 × (1 + 0.035)^{1.167}
1.035^1.167 ≈ 1.0416
- 3,145,805 × 1.0416 ≈ 3,277,000원
4. 총 수령액
[ 명예퇴직수당 27,035,784 + 퇴직수당 93,950,000 + 연금 39,324,000 = 160,309,784원]
퇴직 수당(명예퇴직 공로연수 공통)
- 현재 퇴직수당: 90,716,080원
- 현재 근속: 32년 9개월 = 393개월
- 잔여 근무: 14개월 → 총 근속 후 명퇴: 393 + 14 = 407개월
- 명예퇴직 예정일: 2026.12.31
가정: 퇴직수당은 근속월수 비례 계산 (근속월수 증가 시 비례 증가),
기타 수당 변동, 물가상승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
단계별 계산
Step 1: 1개월당 퇴직수당 단가
- 90,716,080 ÷ 393 ≈ 230,918원/월
Step 2: 14개월 추가 근속 반영
추가수당=230,918×14≈3,233,852원추가 수당 = 230,918 × 14 ≈ 3,233,852원
Step 3: 명예퇴직 시 총 퇴직수당
총퇴직수당=90,716,080+3,233,852≈93,949,932원총 퇴직수당 = 90,716,080 + 3,233,852 ≈ 93,949,932원
계산 결과
✅ 2026.12.31 명예퇴직 시 예상 퇴직수당 ≈ 93,950,000원
공로연수 명예퇴직 비교
구분 | 공로연수 | 명예퇴직 | 비고 |
월 기본급 | 8,431,500 | 0 | 명예퇴직 즉시 신분 종료 |
월 수당 | 440,000 | 0 | 동일 이유로 미지급 |
월 공제 | 2,132,150 | 0 | 공로연수만 공제 적용 |
월 실수령액 | 6,739,350 | 0 | |
1년 급여 실수령 | 80,872,200 | 0 | 공로연수 중만 수령 |
명예퇴직수당 | - | 27,035,784 | |
퇴직수당 | 93,950,000 | 93,950,000 | 동일 |
연금(12개월) | - | 39,324,000 | 명예퇴직만 가능 |
총 수령액 | 174,822,200 | 160,309,784 | 공로연수가 약 1,451만 원 ↑ |
결론 및 선택 포인트
- 총 금액 기준: 공로연수가 약 1,451만 원 유리
- 급여 안정성: 공로연수는 1년간 급여와 일부 수당이 계속 지급되어 안정적
- 현금 필요성: 명예퇴직은 일시금과 조기 연금 수령 가능
💡 현실적으로는
- 즉시 현금이 필요하면 명예퇴직,
- 총 재정 안정과 연금액 증가를 원하면 공로연수가 유리합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실제 재직 중이라면,
개인 재정 상황과 가족 계획, 은퇴 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서장이 직접 분석한 공로연수 vs 명예퇴직 재정 비교
소방서장이 직접 분석한 공로연수 vs 명예퇴직 재정 비교 안녕하세요. 현직 소방서장으로서, 재직 중인 공...
blog.naver.com
'행정사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정년 연장, 1967년생 2033년까지 (2025년 10월 최신판) (0) | 2025.10.13 |
---|---|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전문행정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0) | 2025.09.07 |
상가 권리금 계약서 행정사가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작성 방법 (0) | 2025.09.07 |
농업경영체 등록절차와 실제 혜택 사례 (0) | 2025.09.05 |
행정사 웹드라마 <행정과 감정 사이> 총 18만 조회 돌파! (0) |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