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발급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발급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며, 이를 수행하는 점검자의 자격과 경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력수첩은 이러한 점검자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점검자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점검자의 점검자격 경력수첩 발급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자체점검 필요성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예방과 인명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점검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력수첩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점검 경력수첩
경력수첩은 소방시설 점검자가 자신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수첩은 점검자가 수행한 점검의 종류, 기간, 결과 등을 기록하며, 향후 점검자로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소방시설 점검 경력수첩 발급 절차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경력관리 신청 |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기술자’로 회원가입(필수) 협회 점검자 경력관리 신청(필수) 회원가입 및 경력관리 신청 완료 후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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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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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경력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 확인 경력증빙 서류 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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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등급 심사 | 제출된 서류를 통한 등급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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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발급 | 우편 등기발송 또는 방문 수령 |
소방시설 자체점검자의 기술등급
※ 관련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24조1항[별표4의2]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 등급
구분 | 기술자격 | |
보조 기술 인력 |
특급점검자 | ㆍ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급점검자 |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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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점검자 |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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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점검자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학력 · 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구분 | 학력ㆍ경력자 | 경력자 | |
보조 기술 인력 |
고급 점검자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점검자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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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점검자 |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 |
ㆍ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 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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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산입한다. |
자격요건 확인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사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학력 증명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 있어야합니다.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학력”이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과를졸업한경우 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 제어공학과를 포함)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를 포함)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
※ 위 표의 학력·경력자 해당, 경력자는 위 학과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있는 사람
경력 증명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서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수행한 점검 내역(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결과 등) 교육이수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 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 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화재보험협회또는「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 률시행령」제48조제3항에 따라소방청장이 고시한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법 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 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 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기관에서자체기술인력으로서소방시 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 조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에서「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따른교원또 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제6호까지에따른학교에서같은법제14조 제2항에따른교원으로서나목1)에해당하는학과에소속되어소방관련교과목 강의를담당한경력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 검 및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산입한다
경력수첩 신청서 작성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경력 사항, 교육 이수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① [별지 1]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② 증명사진(2.5cm × 3cm) 2매
③ 신분증 사본
④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활용 동의서
⑤ 국가기술자격증(변동사항 포함)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국가기술자격 해당자>
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학력 해당자>
⑦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 증빙자료 <해당자>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학력자 + 경력추가(소방관련 업체근무)제출 서류
① [별지 1]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② 증명사진(2.5cm × 3cm) 2매
③ 신분증 사본
④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활용 동의서
⑤ 국가기술자격증(변동사항 포함) <국가기술자격 해당자>
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학력 해당자>
⑦ 4대보험 공적증빙서류(개인 자격으로 상실・취득 확인 가능서류)
⑧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현 근무처만 제출)
⑨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 증빙자료 <해당자>
⑩ [별지 2]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 후 대표자 확인 필수)
- 근무한 업체 폐업 또는 파산을 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 경력확인서 1부 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
①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사본(업종 및 최초등록일자 등 등록 유지기간
이 기재된 것으로 한다)
②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장이 발행한 것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업종과 면허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서 공문 등)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해당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및 발급
신청서가 제출되면 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경력수첩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경력수첩은 점검자로서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발급수수료
최초등록비(경력수첩신규발급포함) : 7만 원
소방기술자경력의지속적유지·관리비(경력 등의 변경 인정 신청 포함) : 5만 원/년
경력수첩 변경신규 및 재발급 : 1만원
소방시설 점검 경력수첩 관리 및 갱신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후에는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점검을 수행할 때마다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경력 사항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력수첩의 갱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수첩은 소방안전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점검자는 자신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 발급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방관련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방시설 관리협회https://www.kfma.kr/kf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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