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작성 방법 및 필수기재사항
정관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 또는 이를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는 만큼, 각 법인에 맞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관 작성 방법과 기재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목적, 조직,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문서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이 없거나 불완전할 경우, 회사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상법 제288조에따라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관 기재 사항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정관작성시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곳
다음의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주식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출처: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각종양식 및 법무자료 →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② 한국상장회사협의회(http://www.klca.or.kr) → 상장회사 법규 → 표준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③ KRX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홈페이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289조제1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 본점소재지
―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 정관에 창립총회 소집 장소에 대해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은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4조).
― 본점소재지는 회사설립무효의 소, 회사설립취소의 소 및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와 같은 회사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소송의 관할 표준지가 됩니다(「상법」 제184조, 제185조 및 제186조).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공고 방법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6조제1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상법」 제290조).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2항).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Q.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에 해당하여 반드시 정관에 작성하라고 하던데,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A.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변태설립사항에는 4가지가 있는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습니다(「상법」 제290조).
이 중에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출자재산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변태설립사항은 모집주주의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9조 및 제302조제2항제2호).
※ 변태설립사항의 검사인의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발기설립의 경우-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제1항), 종류주식발행(「상법」 제344조제2항),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제1항), 서면투표의 채택(「상법」 제368조의3제1항),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상법」 제393조의2 및 제415조의2),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상법」 제383조제3항),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상법」 제389조제1항 단서), 이사회소집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제3항 단서) 등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등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등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작성 방법
정관을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회사의 목적 정의
정관의 첫 번째 기재 사항은 회사의 목적입니다. 회사가 수행할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추후 사업 확장 시 이를 고려하여 유연성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의 명칭 및 본점주소
회사의 공식 명칭과 본점의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 명칭은 고유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는 회사의 주된 장소를 나타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자본금과 발행주식
정관에는 자본금의 총액과 발행할 주식의 총 수량, 주식의 종류(보통주, 우선주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정적 기반을 나타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주주총회 및 이사회 규정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원 수, 임기, 소집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이익분배 및 손실 부담 규정
회사의 이익 분배 방식과 손실 부담에 대한 규정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분담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정관 변경 절차
정관의 변경 절차에 대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정관의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정관 기재사항 예시
제1조 (명칭): 본 회사는 "OO주식회사"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3조 (본점):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 둔다.
제4조 (자본금): 본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으로 하며,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1,000주로 한다.
제5조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특별히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이익 분배): 이익 분배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통주는 배당금 지급 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제7조 (정관 변경):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출석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관은 회사의 운영 방침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각 회사의 특성에 맞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관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회사의 운영이 원활해지며, 법적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 작성 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찿기쉬운생활법률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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