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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현장에서 생긴 피해,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

by 시민행정사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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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현장에서 생긴 피해,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 이제는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합니다. 소방청이 2025년 8월 12일,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재산·생명 손실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집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란?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라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소방기본법」 제49조의2 (2017년 신설)
  • 보상 대상: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재산·생명 피해
  • 도입 목적: 피해 국민의 신속한 회복 지원 & 소방관의 적극적 현장 활동 보장

그동안 법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보상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번 지침서의 핵심 포인트

소방청은 전국 소방본부 사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손실보상 관련 법령 정리
  • 보상 인용 요건별 구체적인 기준
  • 보상 청구·처리 절차
  • 보상 승인 & 기각 사례
  • 가장 큰 특징은 사례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보상 사례 예시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보상 가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조 과정에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 차량 유리 파손
  • 농지 진입으로 인한 훼손

각 사례별로 보상 가능 조건과 예외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 국민도 예측 가능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

  • 일관된 처리: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
  • 신속한 피해 지원: 보상금 지급 기간 단축
  • 소방활동 위축 방지: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 가능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는 피해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혹시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는 지침서를 참고해 당당히 보상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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