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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수입식품 수입신고 절차 초보자를 위한 행정사 활용

by 시민행정사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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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수입신고 절차 초보자를 위한 행정사 활용

 

해외에서 식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신고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입신고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원인을 대신해 행정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이란?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다음의 품목을 말합니다. 일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포장용기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즉, 먹거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관련 물품이 해당됩니다.

 

수입신고 필요성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관세청 통관을 거쳐야 하듯, 식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 신고 없이는 통관도,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수입신고 대상

 

  • 직접 수입하는 사업자
  •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 또는 행정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서류 작성과 제출, 변경신고, 결과 대응 등을 민원인을 대신해 처리해 줍니다.

 

수입신고 시 필요 서류

 

수입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 제품 사진
  •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결과서
  • 소비기한 관련 문서 (해당 시)

※ 도착일 기준 최소 5일 전부터 신고 가능하며,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금지 사항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 허위신고 또는 서류 위조
  • 용도 변경 후 무단 사용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들여오는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검사와 확인증

 

신고 후 식약처는 제품을 검사합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만 세관 통과 후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검사 과정 중 문제가 의심될 경우 “신고수리보류조치”가 될 수 있으며, 이때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통관이 보류됩니다.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 수출국으로 반송
  • 사료용 전환 (승인 필요)
  • 폐기
  • 공공 목적으로 제공

중 하나의 조치를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행정사는 이 과정 또한 민원인을 대신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이 금지될 수도 있나요?

 

네.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식품이 위해하다고 판단되면 수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금지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식품을 수입하거나 신고 없이 유통하면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역할

 

수입신고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법령 검토, 서류작성, 검사 대응, 변경 신고, 보류 해제, 사후조치 등 다양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 수입신고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행정사는 민원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류 준비,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식약처 대응 및 보완조치, 확인증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해 줍니다.

 

마무리하며

 

해외 식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신고’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식품 관련 법령은 까다롭고 변경도 잦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처음 수입신고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확실하게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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