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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행정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행정사 실무교육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실무 경험을 쌓아 행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의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실무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행정사 실무교육은 크게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소양교육은 행정사의 기본 소양과 윤리 교육, 행정 시스템 및 행정법 개념 이해, 인터넷 활용 등 기초 교육 등의 교육을 하고 실무수습교육은 실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실습 교육,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대리 등 실무 교육으.. 2024. 5. 2.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이수 등 개업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이제부터는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본다. 행정사의 권리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을 권리 업무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고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은 행정사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업무 중 취득한 비빌준수의무 등이 있다.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사 사무소 사무직원 채용과 지도 감독의 권리행정사는 사무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 행정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과.. 2024. 5. 1.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설치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설치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 행정사 사무소 설치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행정사회 가입 후 시 도 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사무소 개설 후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 구청장은 결격여부확인 후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후 사무소를 설치하면 된다.사무소는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 2024. 4. 30.
행정사 공무원 경력자 1,2차시험 면제자 자격취득 절차 및 방법 행정사 공무원 경력자 1,2차 시험 면제자 자격취득 절차 및 방법 최근 행정사 자격취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경력자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퇴직하여 행정사 사무실을 열어 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력행정사들이 많다. 지금까지 공무원 업무 경험을 살려 행정사 업무를 한다면 또 다른 세계의 경험이 될 것이다.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행정사 자격증 발급받기 위하여는 행정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 홈페이지에 면제서류 제출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 회원가입 후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 2024. 4. 29.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법적 근거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는  직무범위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번역행정사로 3가지 전문영역으로 분류하고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2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첫 번째  ..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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