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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설치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설치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 행정사 사무소 설치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행정사회 가입 후 시 도 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사무소 개설 후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 구청장은 결격여부확인 후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후 사무소를 설치하면 된다.사무소는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 2024. 4. 30.
행정사 공무원 경력자 1,2차시험 면제자 자격취득 절차 및 방법 행정사 공무원 경력자 1,2차 시험 면제자 자격취득 절차 및 방법 최근 행정사 자격취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경력자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퇴직하여 행정사 사무실을 열어 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력행정사들이 많다. 지금까지 공무원 업무 경험을 살려 행정사 업무를 한다면 또 다른 세계의 경험이 될 것이다.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행정사 자격증 발급받기 위하여는 행정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 홈페이지에 면제서류 제출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 회원가입 후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 2024. 4. 29.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법적 근거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는  직무범위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번역행정사로 3가지 전문영역으로 분류하고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2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첫 번째  .. 2024. 4. 29.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 방법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 방법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 경력이 없으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무원 경력자는 자격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공무원 경력에 의한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모든 공무원이 경력이 있다고 해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경력과 임용기간에 따라 1차 2차 시험 전부를 면제받고 자격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경력에 따라 1차 시험 면제와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로 자격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시험전부와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제로 자격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참고적으로 행정사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 2024. 4. 28.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절차 및 신고 서류 주의사항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절차 및 신고 서류 주의사항행정사의 업무신고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 업무신고”라 한다)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우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대한행정사회 가입 후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사무실 개설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은 결격여부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자격취득자에.. 2024. 4. 27.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향후 발전방향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향후 발전 방향행정사 필요성 배경인류사가 발전함에 따라 현대사회의 기술발전과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행정의 전문화와 복잡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권리구제와 복잡하고 전문적인 인허가문제에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는 행정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할 때이다.행정사의 업무 범위행정사는 행정분야별 지식과 행정법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신청 복합민원 등 관련서류를 잘 작성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행정구제 지원하여 국민의 권익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