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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소방안전관리자 특급,1급,2급,3급 자격수첩 발급 절차

by 시민행정사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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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절차 안내: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 급수별로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격수첩을 발급받아야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자격수첩 발급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절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개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전문 인력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급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거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및 제9조

 

자격수첩 발급 절차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신청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지부를 통해 교육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 일정에 맞춰 출석 및 수강을 완료합니다.

 

시험 응시 및 합격

 

특급, 1급, 2급은 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에 응시 시험 합격 기준은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입니다.

 

교육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와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급수의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자격수첩 발급 신청

 

오프라인: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온라인: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발급 심사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통서류

 

발급 신청 시 필요한 각 등급별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 자격증 발급 신청서 Download(다운로드)

- [위험물] 수첩 발급 신청서 Download(다운로드)

- 자격발급 서류심사 신청서 Download(다운로드)

-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재직) 증명서 Download(다운로드)

-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 신분증 - 수수료 : 수첩형(10,000원), 상장형(무료)

※ 대리인 신청 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발급유형 및 비용

 

· 수첩형: 발급 수수료: 10,000원 배송비: 2,620원 (등기) 총비용: 12,620원 (1개 기준)

· 상장형: 무료로 발급 가능, 신청인이 직접 출력 가능

 

자격 등급별 요건 및 구비서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비서류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위의 ②, ③에 해당하는 자 중

(1) 선·해임 사실 및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설비(산업) 기사 자격증

다.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① 선·해임 일자가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 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2)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설비(산업) 기사 자격증

다. 선임사실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 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라. 경력기간 증빙서류(① ~ ② 중 택일)

① 경력(재직) 증명서[안전원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

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선·해임 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설비(산업) 기사 자격증

다.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경력(재직) 증명서 및 공적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

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위의 ④ 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1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비서류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설비(산업) 기사 자격증

위의 ②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2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비서류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위의 ②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3급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비서류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경력과 자격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방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격수첩 활용 및 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은 취업,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각종 신고 시 자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격수첩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갱신 교육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갱신 교육은 급수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은 자격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문서로, 발급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급수별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문제없이 수첩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의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지부에 문의하세요.

 

자료출처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