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업 신규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염처리업 등록과 개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염처리업은 커튼ㆍ카펫 등 섬유류 방염처리하는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주된 원료로 한 물품을 방염처리하는 합성주지류 방염업, 합판 목재류를 방염처리하는 합판목재류 방염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많은 관심과 수요가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방염처리업이란?
방염처리업은 건축물, 가구, 섬유, 커튼, 카펫 등 연소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염 처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방염 처리는 화재 발생 시 연소를 늦추거나 억제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건축법에 따라 특정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방염처리업 등록 조건
가.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 영업범위 | 공통기준 |
섬유류 방염업 | 커튼ㆍ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실험실을 1개 이상 갖출 것 |
합성수지류 방염업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ㆍ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 |
비고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실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사업자 등록 발급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을 통해 진행하며, 업종으로 "방염처리업"을 등록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사업장 주소 증명용)
- 신분증 사본
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업종별 | 방염처리시설 | 시험기기 |
섬유류 방염업 | 1. 커튼 등 섬유류(벽포지를 포함한다)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200℃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펫을 방염처리하는 시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펫의 라텍스 코팅설비 나. 카펫 직조설비 다. 타일카펫 가공설비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펫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에어믹스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항온기 1개 이상: 열풍순환식으로서 상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3. 데시케이터 1개 이상: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4.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5.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6. 카펫세탁기 1대 이상(카펫만 해당한다):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합성 수지류 방염업 |
방염업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
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
합판ㆍ 목재류 방염업 |
1. 섬유판 외의 합판ㆍ목재류를 방염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mmHg 이하) 및 가압설비(7kg/㎠ 이상) 다. 합판ㆍ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
1. 연소시험기: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항온기: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3. 데시케이터: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
방염처리업 등록 절차
가. 사전 준비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작업 환경을 점검합니다. 방염처리 기술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관할 기관 방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나 방재 관련 부서에 방문합니다.
방염처리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나.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한국소방시설 협회 아래 버튼 클릭)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 서류 제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운로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③ 장비명세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
⑥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⑦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수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분야별 4만 원)
라. 처리기간 - 15일
바. 심사 및 등록 완료
제출한 서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방염처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개업 준비
가. 홍보 및 고객 확보
초기에는 지역 내 건축업체, 인테리어 업체, 공공시설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블로그, SNS,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방염처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비스를 홍보하세요.
나. 품질 관리
고객 신뢰를 얻으려면 방염처리 효과가 확실해야 합니다. 시공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다. 관련 법규 준수
방염처리업은 건축법, 소방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세요.
성공적인 방염처리업 운영을 위한 팁
전문성 강화: 꾸준히 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세미나 등 각종 세미나나 워크샵에 참가하세요.
고객 관리: 처리 후 만족도를 조사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차별화된 서비스: 신속한 응대, 합리적인 가격, 친절한 상담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으세요.
이처럼 방염처리업은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고객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운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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