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업 신고 및 허가 창업 절차 안내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영업신고 및 허가 절차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식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법적 요구 사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영업의 종류
식품영업은 크게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 유통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신고와 허가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시작하려는 사업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식품제조업
식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나 음료수,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식품판매업
음식점, 카페, 음식 배달업체 등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식품유통업
식품을 도매나 소매로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도매상, 마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영업 유형에 맞는 신고 절차와 허가 사항이 다르므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영업신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는 주로 식품 판매업(음식점, 카페 등)에서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준비: 식품을 판매할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가 식품위생법에 맞게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결 상태, 조리 기구, 위생 시설 등이 중요합니다.
신고서 제출: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관할 보건소나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위생 점검서류 등입니다.
검사 및 심사: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사업장의 위생 상태와 시설을 점검하고, 해당 조건이 적합하면 신고가 승인됩니다. 보건소의 현장 방문 후 문제가 없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37호서식).
▶ 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 방법 설명서(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신고관청 확인서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3.부터 6. 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2.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해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6.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7.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신고 완료 및 영업 시작
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므로 신고 후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로, 금지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허가기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과 허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식품조사처리업(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 설계 및 준비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사업장을 준비할 때, 위생 기준과 안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 설비, 환기 시스템, 작업 동선 등을 계획해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맞는 설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업허가 절차
허가 신청서 제출: 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나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위생 관리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허가는 식품 제조업, 가공업, 유통업 등에서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사업장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30호서식).
▶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허가관청 확인 서류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아래 3.부터 5.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허가 심사 및 승인 및 허가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장의 시설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사업장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시설의 청결 상태, 안전성,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후,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허가가 승인을 하고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하고 식품조사처리업 영업허가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 영업신고 및 허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완료 및 영업 시작
허가가 완료되면 사업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받은 내용을 잘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사항
위생 교육 및 점검 식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면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 등에서 영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주기로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은 HACCP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및 신고 거부 사항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거부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미비: 위생 기준이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진행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적 문제: 사업자의 법적 문제나, 과거의 위반 사항 등이 있을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준비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 관리와 안전을 준수하며 영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영업허가는 전문 행정사에 의뢰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영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찿기쉬운생활법률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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