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허가 영업허가증 쉽게 발급받기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메뉴와 매력적인 인테리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업허가입니다.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위해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 영업의 유형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 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Q.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에 맥주도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커피가 주된 메뉴이니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나요?
A. 휴게음식점영업에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영업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발급
먼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필요 서류
º 임대차계약서
º 신분증
º 사업계획서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 상호 및 업종 결정
사업자등록 시 음식점의 상호와 업종(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º 일반음식점: 손님이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 업종
º 휴게음식점: 음료, 간단한 디저트를 제공하는 업종(예: 카페, 베이커리)
③ 위생교육 이수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º 신청 방법: 지역별 식품위생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º 교육 내용: 식품 위생법, 영업자의 책임과 의무 등 소요 시간: 약 4시간 (온라인/오프라인 제공)
영업허가 신청 절차
① 음식점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 방문하여 영업허가를 신청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품영업 신고 및 허가 창업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품영업 신고 및 허가 창업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 서류 준비 영업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º 사업자등록증 사본
º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또는 건축물대장)
º 영업신고서(보건소에서 제공)
º 도면(시설 배치도) 주방, 화장실, 손 씻는 시설 등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
③ 서류 접수 및 점검 예약
관할 행정청에 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자가 현장 점검 일정을 잡습니다.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현장 점검 및 시설 기준 충족
① 현장 점검 내용
담당자가 음식점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º 위생 상태: 주방 및 홀의 청결 상태
º 시설 기준: 조리 시설(가스레인지, 환풍기 등) 손 씻는 시설 및 화장실 설치 여부 폐수 및 오수 처리 시설
º 소독 장비: 음식물 관리용 세척기, 소독기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②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만약 점검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조치를 거쳐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증 발급
① 점검 통과 후 허가 발급
점검을 통과하면 약 5~7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영업허가증은 음식점 내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② 추가적으로 필요한 신고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도 아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º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약: 지자체나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º 소방시설 점검: 화재 안전 점검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신청 시 주의사항
① 업종 선택에 신중
음식점 창업 초기에는 업종을 잘못 선택해 영업허가 절차를 다시 밟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카페로 등록해야 할 공간을 일반음식점으로 잘못 신청하는 경우
② 건물 용도 확인
영업을 시작할 건물이 음식점 용도로 허가된 건물인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③ 위생 및 환경 기준 준수
영업허가 이후에도 보건소의 불시 점검이 있을 수 있으니 위생 상태를 항상 철저히 관리하세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업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버튼 클릭 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허가 비용과 소요시간
① 허가 비용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약 10~20만 원 정도입니다.
② 소요 시간
서류 준비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평균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나 시설 기준 미달로 점검이 지연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이후의 추가 절차
① 음식점 보험 가입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② 간판 신고
간판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관할 구청에 간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허가는 창업의 필수 과정이지만, 체계적으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음식점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찿기쉬운 생활법률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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