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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소방용품 시험인증(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방염성능, 제품검사) 정리

by 시민행정사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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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시험인증제도인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방염성능, 제품검사) 승인절차

소방용품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용품은 단순히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시험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실제 비상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용품의 시험인증은 크게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 인정, 방염성능검사, 제품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들 각 개념과 대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 및 승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식승인 (Type Approval) ☜세부정보 여기클릭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이 규정된 표준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제품이 해당 소방기술 기준을 만족하는지, 또는 소방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시험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포함됩니다.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4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 세칙 제8조~제17조

 

형식승인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소방용품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신청서 제출

소방용품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소방기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서(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별지제5호서식) 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첨부서류

2.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4.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5. 시험시설의 명세서(제2항 본문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7.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 (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부

8.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

    의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9.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10.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시험 및 평가

 소방용품은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평가받습니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시험[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시험하는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험시설이 그 시설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승인 결과 통보

평가 결과가 적합할 경우 형식승인이 승인됩니다.

기술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 결과 견본품과 시험시설이 각각 형식승인기준과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성능인증 (Performance Certification)  ☜세부사항 여기클릭

성능인증은 소방용품이 실제 사용 조건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특히 화재 발생 시 그 효과가 중요한 소방기기들에 대해 필수적인 인증입니다. 성능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40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0조(성능인증대상, 방법, 인증서발급, 처리기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8조~제24조의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7]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제 <2016. 6. 28.>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13. 소방용 스트레이너 14. 소방용 압력스위치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6.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8.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19. 방수구 20.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1. 소방용흡수관 2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신청서 제출

성능인증을 원하는 제품에 대해 소방청에 성능인증 신청서를 아래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2항 단서의 실수요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7.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성능 시험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예를 들어, 소방호스나 소화기의 성능 시험에서는 내구성, 내열성, 유효성 등을 측정합니다.

 

인증서 발급

성능 인증을 통과하면, 성능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인증서는 제품의 성능을 보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소방용품으로서의 신뢰성을 인정받게 되어, 시장에서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KFI 인정 (Korea Fire Institute Certification) ☜세부사항 여기 클릭

KFI 인정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실시하는 인증으로, 소방용품이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인증입니다. KFI 인정은 소방용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법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2호

·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

 

KFI 인정 대상

인정시험과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품목[KFI 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삭제 ’16.09.21> 2) 방화복 <개정 ’17.04.06> 3) 소방용 진압헬멧 <개정 ’14.08.11> 4) 방화신발 <개정 ’21.03.30> 5) 방화장갑 <개정 ’19.01.11> <삭제> 6) 휴대용비상조명등 <삭제 ’16.09.21> 8) 실내장식물의불연・준불연재료 9) 아크경보기 10)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 11) <삭제 ’16.09.21> 12) 방수총 13) 소화설비 배관이음쇠 <신설 ’12.07.05> <삭제> 14) 비상대피용자급식호흡기구 <개정 ’21.11.19> 15) 피난밧줄 <삭제> 16) 미끄럼대 17) 소방용행가 18) 방화두건 <개정 ’19.01.11> 19) <삭제 ’17.04.06> 20) 인명구조매트 21) 구조차 <신설 ’10.07.01><개정 ’17.12.29> 22) 구급차 <신설 ’10.07.01><개정 ’17.12.29> 23) 배연차 <신설 ’10.07.01><개정 ’17.12.29> 24) 조명배연차 <신설 ’10.07.01><개정 ’17.12.29> 25) 소방자동차 경광등 <신설 ’10.07.01> 26) 소방자동차 차체작업등 <신설 ’10.07.01> 27) 소방용 사이렌 <신설 ’10.07.01><개정 ’21.03.16> 28) 휴대용탐조등 <신설 ’10.07.01><개정 ’16.03.29> 29) LED연기투시랜턴 <신설 ’10.07.01> 30) 소방용 구조헬멧 <신설 ’11.03.11> 31) 난연바닥마감재 <신설 ’12.02.03><개정 ’18.10.18> 32)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신설 ’12.02.03> 33) 소방펌프차 <신설 ’12.02.03><개정 ’17.12.29> 34) 소방물탱크차 <신설 ’12.02.03><개정 ’17.12.29> 35) 소방화학차 <신설 ’12.02.03><개정 ’17.12.29> 36) 소방고가사다리차 <신설 ’12.02.03><개정 ’17.12.29> 37) 소방굴절사다리차 <신설 ’12.02.03><개정 ’17.12.29> 38) 무인방수차 <신설 ’12.02.03><개정 ’17.12.29> 39)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 <신설 ’12.02.03> 40) 이동용 소방펌프 <신설 ’12.02.03> 41) 결합금속구 <신설 ’12.02.03> 42) 소방용방화복 세탁기 <신설 ’13.03.25> 43) 소방용 감압밸브 <신설 ’13.03.25> 44) 소방용 화학보호복 <신설 ’13.04.10><개정 ’14.12.01> 45) 차량용소화기 고정장치 <신설 ’13.08.14> 46) 소방용 수격흡수기 <신설 ’13.08.14> 47) 영상음향차단장치 <신설 ’14.08.11> 48) 삭제 <’23.03.16> 49) 미분무건 <신설 ’15.01.29> 50) 미분무소화설비 설계도서 <신설 ’15.01.29><개정 ’21.12.30> 51) 과압배출구 <신설 ’15.05.07> 52)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신설 ’15.07.21> 53)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 <신설 ’15.08.05> 54) 소방전원공급장치 <신설 ’15.10.26> 55) 소방용 체크밸브 <신설 ’16.03.29> 56) 흔들림방지버팀대 <신설 ’16.12.28> 57) 소방용 전자음향경보장치 <신설 ’17.12.26> 58) 가스계소화설비용 신축관 <신설 ’17.12.26> 59) 지진분리장치 <신설 ’18.12.21> 60) 내진스토퍼 <신설 ’18.12.21> 61) 소방용릴호스드럼 <신설 ’18.12.21> 62) 연결용고압호스 <신설 ’18.12.21> 63) 가스계소화설비 용기밸브 개방장치 <신설 ’18.12.27> 64)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 <신설 ’18.12.27> 65) 합성수지라이닝 강관 <신설 ’19.06.03> 66) 소방용 안전헬멧 <신설 ’19.06.03> 67) 소형사다리차 <신설 ’20.01.23> 68) 방화헬멧 <신설 ’21.02.17> 69)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부속품(Springklerhead Accessories) <신설 ’21.09.13> 70) 구조용 윈치 <신설 ’22.07.05> 71) 산불진화차 <신설 ’22.08.03> 72) 패키지형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신설 ’22.08.30>

 

신청서 제출

KFI 인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및 평가: KFI는 제품에 대해 품질, 안전성,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제품은 실험실 테스트뿐만 아니라 현장 평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평가 결과가 통과되면 KFI 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인증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됩니다.

 

방염성능검사 (Fire Retardant Performance Test) ☜세부사항 여기 클릭

소방용품 중에서 특히 방염성능이 중요한 제품들은 방염성능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방염성능검사는 제품이 고온, 화염에 노출될 경우, 불이 붙지 않거나 불이 붙더라도 빨리 진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방염성능검사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  「방염성능기준」 제3조

 

방염대상 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출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방염대상물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건축법」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떄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속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일 것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성능  검사대상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성능검사의 대상물(방염성능기준 제3조)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을 말한다.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3. 브라인드 :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천이나 목재 슬랫 등을 말한다.

 가. 포제 블라인드 : 합성수지 등을 주 원료로 하는 천을 말하며 버티칼, 롤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나. 목재 블라인드 : 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슬랫을 말한다.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천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가.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나.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

 다.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라.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mm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을 말하며 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 말한다.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을 말한다.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청서 제출

1.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또는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물품(이하 “선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다음 첨부서류서류 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

가.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한다) 1부

나.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선처리 물품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현장처리물품

시ㆍ도지사는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현장처리물품에 별표 3의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Product Inspection) ☜세부사항 여기 클릭

제품검사는 소방용품이 생산된 후,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 생산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얻은 소방용품과 동일하고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시장에 출시되기 전 혹은 출고 후에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제품검사는 크게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 제품 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 또는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질 제품 검사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들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46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4조

 

대상품목

형식승인대상(31고시, 32품목)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화약제, 가스관선택밸브, 소공간용 소화용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경종,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 지지대포함), 유수제어밸브,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소방호스, 관창, 공기호흡기(충전기포함), 소화전, 방염제

성능인증대상(36고시, 39품목)

지시압력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축광표지(유도.위치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방용전선(내화 및 내열), 탐지부,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시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소화전함,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공기안전매트,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릴리프,푸트), 소방용스트레이너, 소방용압력스위치,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소화설비용헤드(물분무,살수,분말,포), 소화설비용헤드(미분무헤드), 소화설비용헤드(압축공기포헤드), 방수구, 소방용흡수관, 분기배관, 포소화약제혼합장치,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압축공기포혼합장치), 자동차압급기댐퍼, 자동폐쇄장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다수인 피난장비,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플랩댐퍼, 방염제품, 방열복

KFI인증 대상 소방용품(34개 품목)

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 차량용소화기 고정장치, 가스계소화설비 용기밸브 개방장치,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아크경보기,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 소방전원공급장치, 소방용 전자음향경보장치, 영상음향차단장치, 소방용 수격흡수기, 방수총, 소화설비 배관이음쇠, 피난밧줄, 미끄럼대, 소방용행가, 결합금속구, 소방용 감압밸브, 미분무건, 미분무소화설비 설계도서, 소방용 체크밸브, 흔들림방지버팀대, 가스계소화설비용 신축관, 지진분리장치, 내진스토퍼, 소방용 릴호스드럼, 연결용 고압호스, 합성수지라이닝 강관, 패키지형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실내장식물의불연·준불연재료, 비상대피용자급식호흡기구, 난연바닥마감재,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부속품

KFI인증 대상

소방장비(33개 품목) 방화복, 소방용 진압헬멧, 방화신발, 방화장갑, 방화두건, 인명구조매트, 소방자동차 경광등, 소방자동차 차체작업등, 소방용 사이렌, 휴대용탐조등, LED연기투시랜턴, 소방용 구조헬멧,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이동용 소방펌프, 소방용방화복 세탁기, 소방용 화학보호복, 구조차, 구급차, 배연차, 조명배연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사다리차, 소방굴절사다리차, 무인방수차,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소방용 안전헬멧, 소형사다리차, 방화헬멧, 구조용윈치, 산불진화차

방염성능검사(13개 품목)

브라인드, 커텐, 카페트, 벽지류, 합판, 섬유판, 암막, 무대막, 목재, 소파의자, 합성수지판, 합성수지시트, 기타물품 

 

제품검사 신청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이하 “제품검사기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제품검사의 방법을 정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려는 관계인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를 첨부하여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소방용품의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를 일련번호로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조번호나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제품검사기관에 이중으로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합격표시

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 및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 소방용품에는 별표 11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용품 시험인증 과정은 소방용품이 실제 화재나 긴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 인정, 방염성능검사, 제품검사  등 각 인증 절차는 소방경력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한다면  소방용품이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인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인증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