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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고충처리심사 대상 및 절차 등 고충처리제도

by 시민행정사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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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심사 대상 및 절차 등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고충처리 절차,고충처리의 대상 등 고충처리제도에 대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와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인적인 불만을 해결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 조건이나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 고충처리제도는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 기능이 통합되어 분쟁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고충처리 절차

 

고충 신청

고충 접수 및 조사

고충 심의

고충 처리 및 결과 통보

사후 관리

 

고충처리의 대상

공무원의 고충 공무원의 경우,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 조건이나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

징계처분 외 불이익 처분

고충처리제도는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인 징계처분 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각종 신상문제 등과 관련한 고충 해소를 다룬다.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해 처리되는 사항 변상명령, 소청심사 대상, 연금급여 심사 대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리되므로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은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기업이나 단체의 고충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일 경우,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시효 경과 사항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소청제도와 고충제도의 비교

구분 소청제도 고충제도 비고
개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받는 제도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대상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공무원의 불리한 처분이 대상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이 대상  
절차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소청제도는 공무원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고충제도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로 구분됩니다. 각각 해당 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각 기관에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위원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각 기관에 설치되며,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과 관련된 고충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기관 내부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충심사 처리절차

고충 신청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과 관련된 고충이 있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상담

고충 신청 전 소속 기관의 고충상담창구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충 접수 및 심사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고충 사안을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자 의견 청취, 현장 확인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통보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청인이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후속 조치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무원은 고충 사안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의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고,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고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고충심사 결정 및 결정서 송부

결정서 작성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됩니다.

결정서 송부

고충심사위원회는 작성된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결정 내용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종합하면,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결정 내용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

고충심사결정에 대한 불복 불복 사유 신청인이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사유로는 결정 내용의 부당성, 절차상 하자 등이 있습니다.

재심 요청 절차

신청인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 시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신청인이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원 처분이나 부작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신청인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충심사 관련하여 참조해야 할 법령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이 규정은 공무원의 고충 처리 절차와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의 고충 처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임용권자가 고충 처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고충 업무 안내서 국가공무원 고충 업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서로, 고충 처리 절차와 관련 법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과 군인 등의 경우 참고할 수 있으나,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고충 처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고충 업무 안내서 등의 법령과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