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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구제 절차

by 시민행정사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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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구제 절차

음주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음주 운전하면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사처벌은 형사절차에 의하여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있고,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취소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행정소송 전 절차인 행정심판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개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있게 심의하여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한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

누적 벌점 초과 :  1년 내 121점, 2년 내 201점, 3년 내 271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사고 및 위반 누적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 :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기타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결여된 경우 등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벌점 관리 및 해소

벌점은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40점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해소된다. 운전자는 자신의 벌점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의 개념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점, 면허정지, 형사처벌 등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최대 5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될 수 있다.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및 500 만원 이상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최대 5년의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년의 운전면허 취소된다.

 

 

음주운전 측정 및 워드마크 공식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사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해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호흡측정을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에 따라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에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혈액검사로 재측정 할 수 있다.

 

단속시점부터 채혈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하고 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 C= A/(P×R) = mg/10 = %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 [평균치 0.55])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수정된 한국식 위드마크(Widmark) 공식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할 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실시간 계산하러 가기 (상담모아 홈페이지)

https://www.sangdammoa.com/content/calcul_alcohol

 

음주운전 처분 단계별 대응 참고 사항

음주운전 적발 및 현장 조치 시 운전자 대처 사항

1. 호흡기 측정 거부 금지 운전자는 경찰의 호흡기 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 개인정보 제공 협조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 등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방지를 위해 연행될 수 있다.

3. 현장 상황 진술 자제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에 대한 진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4. 변호사 선임 요청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5. 종합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호흡기 측정 거부, 개인정보 제공, 현장 진술 자제, 변호사 선임 요청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 운전자가 호흡기 측정을 거부하거나 개인 정보 제공이 불분명한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방지를 위해 교통조사과로 연행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시

 

행정처분 통지 확인 및 이의신청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처분감경신청

운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호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16125461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조).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행정심판 청구 음주운전 구제 사례

사례 1: 혈중알코올농도 0.083%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다.

 

사례 2: 음주운전 전력 없고 운전경력 30년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운전면허 취득 30년 이상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

 

사례 3: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했으나 사고 없었고 단속 전력이 오래된 경우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지만, 사고 없이 단속 전력이 오래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다.

 

종합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단속 전력, 운전경력, 사고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행정사 사무소도 있다. 운전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 절차단계에서 구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되고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