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 방법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 경력이 없으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무원 경력자는 자격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공무원 경력에 의한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모든 공무원이 경력이 있다고 해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경력과 임용기간에 따라 1차 2차 시험 전부를 면제받고 자격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경력에 따라 1차 시험 면제와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로 자격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시험전부와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제로 자격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참고적으로 행정사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반행정사와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을 하는 외국어번역 행정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의 임용일을 확인하자. 1990년 2월 5일 이전 임용자와 2011년 3월 8일 이전 임용자 2011년 3월 8일 이후 임용자 마지막으로 2020년 6월 9일 임용자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임용일자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 사항으로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1990년 2월 5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 (해당일을 산입 하지 않음)
일반행정사 1차 2차 시험 전부 면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경력을 살펴보면 일반직공무원(기능직 제외), 경찰, 군속, 읍. 면. 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으로 근무한 총경력이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하며 1995.2.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하면 된다.
2011년 3월 8일 이전 경력(임용자) 자 1, 2차 시험 전부 면제
1,2차 시험 전부 면제자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를 아래 경력이 증명되면 취득할 수 있다. 경력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외국어 번역 행정사도 아래 경력이 있으면 1,2차 시험 전부 면제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2011년 3월 8일 이후 경력(임용) 자 1차 시험 면제
2011년 3월 8일 이후 경력(임용) 자는 1차 시험 면제자로 2차 시험 합격 후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를 취득할 수 있다. 1차 시험 면제 경력은 다음과 같다. 경력직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 한 사람
외국어 번역행정사 1차 시험 면제 경력은 경력직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자
2011년 3월 8일 이후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 경력은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국어 번역행정사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과면 면제 경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0년 6월 9일 이후 경력(임용) 자 1차 시험 면제
2020년 6월 9일 이후 1차 시험 면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경력은 경력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020년 6월 9일 이후 경력(임용) 자 1차 시험 전부면제와 2차 시험 일부면제
2020년 6월 9일 이후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1차 시험면제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하는 사람 1차 시험 면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법 제9조 제5항) 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시험면제를 받지 못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경호공무원 등)
시험면제를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함 (2013. 12.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 계약직 중 고도의 전문, 단기간 임용이 필요한 직위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장관정책 보좌관 등 정치적 임용직위는 별정직으로 전환됨)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다음의 공무원을 말함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 안전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직급환산기준
국가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공무원임용규칙의 별표 1 인사혁신처 예규)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별표 2 (행정안전부령) 교육공무원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별표 3 (교육부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시험 응시자의 시험면제
해당 학위를 받은 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만 해당됨.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6. 외국 법인 및 외국 회사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자격시험 면제 제외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3.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5.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7. 그 밖에 1목부터 6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자격시험 면제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2016.1.1.)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이상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면제과목 면제 제출서류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 클릭 면제과목 면제 제출서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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