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절차 및 신고 서류 주의사항
행정사의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 업무신고”라 한다)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우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대한행정사회 가입 후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사무실 개설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은 결격여부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자격취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행정사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행정사 업무신고 대상자
행정사 업무신고 대상자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행정사이며,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 행정사 또는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행정사와 휴업 ․ 폐업하고자 하는 행정사도 업무신고 대상자이다.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영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행정사 업무신고 시 상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업무 신고의 수리거부 대상된다.
행정사 업무신고 서류
행정사 업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의 행정사 업무신고서와 행정사 자격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업무신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첨부서류
-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행정사 자격증 1부
-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실무교육 수료증 1부
- 법 제26조의 2에 의한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 사진 1장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9서식의 ‘행정사 업무변경신고서’와 자격증 사본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2. 첨부서류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행정사 업무신고 기관
행정사 업무신고 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변경사항 신고 시에도 신고기관은 같다.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대상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대상(법 제11조 제1항)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의 2에 따른 행정사회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리거부는 할 수 없다. (수리거부 시 통보) 수리거부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행정사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1조 제1항) (자동으로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신고의 수리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업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법 제11조 제2항)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 이의신청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밝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3항)
- 이의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규칙 제8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대여금지 (법 제12조, 제13조)
(신고확인증 발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1. 개인사무소 : 별지 제11호 서식의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2. 합동사무소(분사무소) : 별지 제12호 서식의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행정사 업무신고대장”,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 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2조 제2항)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5호 서식 (* 첨부물 : 자격증 사본, 신고확인증)(규칙 제9조 제2항)
(신고확인증 대여금지)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13조 제1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3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행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행정사 업무신고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업무신고 수리 후에 행정사의 영업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무소는 신고된 사항과 맞는지? (사무소 수, 명칭 등) 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는 있는지? 여부 등과 휴업 및 폐업과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영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행정사 업무신고 대상자,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 행정사 업무신고 서류, 행정사 업무신고 기관,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대상,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 이의신청,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대여금지, 행정사 업무신고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청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 영업준비 중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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