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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

by 시민행정사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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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법적 근거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는  직무범위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번역행정사로 3가지 전문영역으로 분류하고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2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첫 번째  일반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 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두 번째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의 업무

세 번째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여기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행정사의 업무에 대하여 알아본다.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 건의 ․ 질의 ․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둘째, 개인(법인 포함)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 ․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 허가 ․ 면허 및 승인의 신청 ․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행정사 제도 도입 및 연혁

  
 우리나라의 행정사 제도는 1961.9.23 행정서사법 제정(법률 제727호)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20차례의 법률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부개정 : 1975.12.31, 1995.1.5, 1999.5.24, 2011.3.8.)  1961.9.23 제도도입 당시에는 “행정서사”라 명하고, 동 행정서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1975.12.31 행정사법 전부개정 시에는 행정서사를 일반 · 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분류하였다. 1995.1.5 행정사법 전부개정 시에는 “행정사”로 명칭 변경하는 한편, 국민들이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 기술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세분화하고,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토록 하였다. 1999.5.24 전부개정 시에는 행정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정비 완화해서 행정사업을 신고제로 하여 국민에 대한 행정사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행정사업의 발전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1.3.8. 행정사법 전부개정 시에는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제도 개선, 시험관리 업무 위탁,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등 2013년부터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사 제도는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변화 ․ 발전하면서 각종 민원의 복잡한 절차와 바쁜 일상생활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대행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처리를 쉽게 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행정사 자격취득


 행정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 면제를 받는 사람도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행정사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종전규정에 의한 시험의 전부면제자는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 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행정사 업무신고

 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같음)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는 것도 필수 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1. 업무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실무교육 증명서류 1부

4.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1부

5. 반명함 사진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청 확인사항은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대한행정사회 가입여부,  복수의 사무소 개설여부, -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정사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행정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행정사 업무신고 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신고가 수리거부 된다. (법 제11조) 행정사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 및 대여금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행정 사에게 발급한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자격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의 13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적용한다.

 

※ 출처 행정사제도 사무편람 2022.4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