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공무원 경력자 1,2차 시험 면제자 자격취득 절차 및 방법
최근 행정사 자격취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경력자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퇴직하여 행정사 사무실을 열어 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력행정사들이 많다. 지금까지 공무원 업무 경험을 살려 행정사 업무를 한다면 또 다른 세계의 경험이 될 것이다.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행정사 자격증 발급받기 위하여는 행정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 홈페이지에 면제서류 제출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 회원가입 후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한다. 수수료 10,000원이다.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험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 기승인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 (단, 동일한 자격의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제출대상은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시험 전부면제자이지만 여기서는 1,2차 시험 전부 면제자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출기간은 매년 큐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매년 3월경이고 제출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기존 자격취득에 의한 면제자는 방문 제출만 가능하고 행정사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산정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한다. 2024년은 4월 26일까지 이다.
제출서류
공통(필수) 서류로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 심사 신청서 < 별지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2>
경력, 학력에 의한 면제서류
경력증명서(각 기관 발행 양식 또는 공단 양식) 휴직 및 징계사항 미표기 시 인사기록카드, 자력표 등 별도 서류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증명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만 해당되고, 승함경력증명서는 해사행정사만 해당된다.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단체의 경력증명서 여부, 외국어번역사무 종사여부, 경력기간 등 확인 외국(경력, 학력 등) 발급서류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 후 국내에 있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야 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고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하다. 단순 서명으로 확인된 서류는 인정불가하며 공증을 받은 서류만 인정
서류제출기관 : 전국 32개 지역본부 및 지사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휴직여부, 징계여부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 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공단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개정된 양식에 작성된 서류만 인정 (2020년도 제8회 시험부터 인사부서장 날인란 추가) 군 경력자는 군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또는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소속기관장 날인)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 시험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소속기관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며, 소속기관 경력증명서상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현역군인은 본인이 출력 가능하나 퇴역군인은 육·해·공 군 본부에서 발급 경력증명서를 통해 휴직 및 징계사항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인사기록카드 또는 자력표 등을 통하여 보완 제출이 원칙이며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와 함께 휴직 및 징계이력 수기 기재(예: 재직기간 중 휴직 및 징계사항 해당 없음)하고 테이핑 처리하여도 인정 가능하다.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상세 기준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해사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인정기준 참조)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팩스, 사본 등 인정 불가)
제출 서식: 관련 서식은 행정사 공고문 참조
원서접수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 완료 여부 확인 시험 면제자는 면제서류 제출 기간 내 해당 서류 제출하여 심사 완료 후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로 원서접수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 면제・1차 및 2차 일부면제・ 전부면제)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일반응시자로 접수 시 시험면제 불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동시 접수 불가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타 종류 행정사로 변경 불가
접수 기간
제1차 시험: 04. 22.(월) 09:00 ∼ 04. 26.(금) 18:00, 5일간, 면제자(1차 면제・1차 및 2차 일부면제・전부면제)도 제1차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한다. 제2차 시험: 07. 29.(월) 09:00 ∼ 08. 02.(금) 18:00, 5일간 접수한다.
원서접수 참고사항(일반 및 면제 수험자 공통)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규격 증명사진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 DPI 권장, 200KB 이하)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자격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방 접수 수험자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한다.
응시 수수료
1, 2차 전부면제자는 10,000원이며 납부 방법은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가상계좌는 접수 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된다.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2024. 07. 03.(수) 09:00 제2차 시험(전부면제자 포함) 2024. 12. 04.(수) 09:00 발표 내용은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및 총점 공개하고, 발표 방법은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 60일간 ARS(1666-0100, 유료)는 4일간 최종 합격을 발표하고 확인서 발급 신청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신청방법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n-line 발급받을 수 있다.
자격증 발급 신청
신청기관: 행정사 자격증 발급은 정부 24(http://www.gov.kr)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하거나 전국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하는 방법과 정부 24(http://www.gov.kr) 신청 방법이 있다. 정부24 신청 시 준비사항은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프린터, 본인 공동·금융 인증서, 증명사진 jpg파일을 준비하고 행정사 신규발급(재발급 신청도 가능) 신청하면 된다. 정부 24 이용 관련 문의는 1588-2188로 하면 된다.
시·군·구청 방문신청 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준비사항은 신분증, 증명사진, 신청서 작성(시·군·구청 비치)하고 시·군·구청 행정사 업무담당 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증명사진과 함께 제출 담당자가 사진 등록 후 출력하여 발급한다.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준비사항 상세 안내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고,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 증명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자료출처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행정사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1) | 2024.05.01 |
---|---|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설치 (0) | 2024.04.30 |
행정사의 직무범위 및 전문자격자로서의 개업 (4) | 2024.04.29 |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 방법 (0) | 2024.04.28 |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절차 및 신고 서류 주의사항 (0) | 202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