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이수 등 개업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이제부터는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본다. 행정사의 권리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을 권리 업무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고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은 행정사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업무 중 취득한 비빌준수의무 등이 있다.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사 사무소 사무직원 채용과 지도 감독의 권리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 행정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사가 채용한;행정사가 채용한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행정사 업무위임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행정사는 업무 위임 시 위임자와 계약한 보수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위임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처해지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 차위반시 1개월, 2 차위반시 2개월, 3 차위반시 3개월 업무정지처분받는다.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 유형별 보수기준은 없으며 위임 위탁자 간 자율 결정 한다.
참고로 모든 자격사에 대한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1999.2.5 일괄폐지 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바 있다. (폐지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약칭 : 카르텔일괄정리법>)
행정사업무에 관련된 사실확인증명서발급권리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시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또한 일반행정사와 해사행정사는 번역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 의무와 고의 과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은행정사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사 스스로 보험가입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임거부타인소송, 권리관계분쟁, 민원개입, 거짓내용표시광고등금지행위준수의무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 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의 비밀엄수 의무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의 비밀엄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사업무처리부작성보관 의무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업무처리부에는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 차위반시 50만 원, 2 차위반시 75만 원, 3 차위반시 100만 원을 부과한다.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업무처리부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행정사 지도・감독을 받을 의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처리부 등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21호 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증표는 공무원증이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지 제21호 서식의 증표만을 의미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 차위반시 250만 원, 2 차위반시 375만 원, 3 차위반시 500만 원을 부과(영 제27조 및 별표 4)
이번 포스팅은 행정사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행정사가 되어 행정사 사무실을 개소하여 행정사의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하려면 행정사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하여 알고 있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행정업무의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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