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행정사 실무교육
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실무 경험을 쌓아 행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의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실무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행정사 실무교육은 크게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소양교육은 행정사의 기본 소양과 윤리 교육, 행정 시스템 및 행정법 개념 이해, 인터넷 활용 등 기초 교육 등의 교육을 하고 실무수습교육은 실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실습 교육,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대리 등 실무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3일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5일간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격취득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사 업무신고를 할 수 없고 미교육자의 업무신고 시에는 수리거부 대상된다.
행정사 실무교육의 총수수료는 약 30만 원 수준이고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실무교육 수료증을 받게 된다. 실무교육 수료 후에는 행정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https://daaa.or.kr/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민원처리 관련 법령ㆍ행정절차ㆍ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24년 일반· 해사 실무교육 일정
1. 교육일정 : 2024.5.22(수)~5.31(금) 8일간 60시간
2, 교육대상 : 일반 해사 행정사 자격 소지자
3. 교육신청기간 : 2024. 4.23(화) ~ 5. 15(목) 17:00까지
4. 교육신청방법 :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후 중앙교육연수원 실무교육에서 신청
5. 교육방식
- 기본소양교육(5.22~5.24)은 온 오프라인교육(본회 교육장) 병행
- 실무수습교육(5.27~5.31)은 지방행정사회(행정사무소)에서 주관 실무사례위주의 대면교육으로 실시
6. 교육비 : 30만 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37-04-006745(대한행정사회)
- 교육비 입금은 필히 본인 실멸(교육생)으로 입금
7. 교육문의 : 02-6954-2359, 6952-4058, 4059, 수료증 문의 02-6952-4183
행정사 법정 연수교육
행정사가 행정사법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 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행정사회, 행정학과,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기관 · 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 제6항)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6. 8.>
1.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2.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3.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경우: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2021.6.10) 전에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휴업기간 및 업무정기 기간은 제외)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
교육운영방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집합교육과 온라인 병행교육으로 실시한다.(행정사법 시행령 23조 제4항, 22년도 연수교육 협약서) 일반행정사의 경우, 필수과목(6시간), 선택과목(10시간)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은 직업윤리, 세법, 개인정보보호, 행정사법 및 최신개정법률 등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토지보상, 출입국관리, 국가보훈, 법인설립 등으로 한다.
해사 및 번역행정사의 경우 필수과목 6시간은 일반행정사와 동일하고, 선택과목 10시간은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기본적으로 30명 이상 되어야 교육가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https://daaa.or.kr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 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24년 연수교육 일정
1. 교육일정 : 2024.5.27(월)~5.28(화) 16시간 09:00 - 18:00
2, 교육대상 : 업무신고한 행정사(일반행정사)
3. 교육신청기간 : 2024. 4.24(수) ~ 5. 21(화) 17:00까지
4. 교육신청방법 :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 중앙교육연수원 연수교육에서 신청
5. 교육방식
- 온오프라인 교육(본회 교육장)병행(선택)
- 온라인교육은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ZOOM 프로그램)
- 현장참석 희망자의 경우 교육신청 후 전화로 요청
- 실무수습교육(5.27~5.31)은 지방행정사회(행정사무소)에서 주관 실무사례위주의 대면교육으로 실시
6. 교육비 : 8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37-04-007094(대한행정사회)
- 교육비 입금은 필히 본인 실명(교육생)으로 입금
7. 교육문의 : 02-6954-2359, 6952-4058, 4059, 수료증 문의 02-6952-4183
교육신청자가 20명 미만일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행정사의 처벌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행정사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 차위반시 50만 원, 2 차위반시 75만 원, 3 차위반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기준 세부내용은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4 참고
지금까지 행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교육과 행정사가 된 이후 법정교육인 연수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사가 되기 위한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므로 행정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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